▶ PNP포럼...박정미 박사, 한국정부의 모순된 성매매 정책 지적

박정미 박사가‘한국 기지촌 정책의 역사 사회학’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한국의 성매매 정책은 기지촌 여성들에게 유난히 가혹했습니다.”
한국 기지촌 정책을 역사사회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세미나가 PNP포럼(Peace & Prosperity, 대표 윤흥노)의 주최로 17일 한미과학협력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로는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성매매 정책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미 의회도서관 존 클루거 센터의 박사후 연구원인 박정미 박사가 나섰다.
박 박사는 ‘한국 기지촌 정책의 역사사회학’을 주제로 군국주의와 성, 정부의 성매매 정책에 관해 자세히 설명했다.
박 박사에 따르면 광복이후 미군정아래서는 ‘공창제도 폐지령(1948)’ 등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됐다. 그러나 한국전쟁 당시에는 미군을 위한 위안소가 일부 설치돼 운영됐다. 한국정부는 미군 위안소 여성들의 성병을 직접 관리해 당시 법과는 상반되는 기지촌 정책이 실행됐다. 한국전쟁직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정부에서 기지촌 여성의 성병을 적극적으로 관리했다. 1957년 미군이 군인들의 휴가와 외박을 허가하면서부터는 기지촌이 본격적으로 형성됐다.
당시 정부는 미군을 위해 집결지 관리, 접촉자 추적, 정기 성병검진, 강제 격리치료 등 성병관리를 강화했다. 또 기지촌 여성들을 ‘달러를 버는 애국자’라 부르며 미군에게 접대를 잘 하라고 영어교육 등을 정부차원에서 제공했다. 하지만 정부는 동시에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으로 성을 판매한 여성들을 경우에 따라 처벌했다.
박 박사는 “당시 공창제도 폐지령, 윤락행위 방지법 등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염병 예방법, 식품위생법과 같은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을 기반으로 기지촌 여성들의 성병을 국가가 관리했다”며 “2004년 성매매특별법으로 기지촌여성들의 성병관리가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한국에서는 모순적인 성매매정책이 이뤄졌다” 말했다.
박정미 박사는 이런 한국의 성매매 정책의 특징을 성매매를 금지하는 ‘공인-관리 정책’과 성병을 검진하는 ‘묵인-관리 정책’으로 명명하고, 이 두 개의 정책이 동시에 실시되어 결국 고통 받은 것은 기지촌 여성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박사는 “이런 모순적인 정책을 실시한 배경에는 가난했던 한국의 경제상황이 있다”며 “외화벌이가 녹녹치 않았던 당시 상황에서 기지촌 여성들의 활동은 국가 외화벌이에 직결돼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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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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