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한인상공회의소가 마련한 한인업주를 위한 노동법 및 임금관련 소송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공은혜 변호사, 찰리 성 변호사, 이성룡 회장.
한인업주들 최근 임금 관련 소송피해 많아
현금 줄땐 종업원 서명확보 등 예방책 제시
최근 들어 한인업주와 히스패닉 직원간 사이에 초과수당(오버타임) 등의 문제로 법적 분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한인상공회의소(회장 이성룡)가 세미나를 통해 한인업주들에게 노동법과 임금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18일 저녁 버지니아 센터빌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찰리 성 변호사가 노동법과 상거래 매매, 공은혜 변호사가 취업이민을 주제로 한인업주들이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예방책을 제시했다.
찰리 성 변호사는 “최저임금과 초과수당 위반으로 한인업주들이 많이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면서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출퇴근 기록을 보관하고 또 현금을 줬을 때는 종업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야만 피해를 줄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성 변호사는 이어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이 메릴랜드는 8.25달러이고 버지니아는 7.25달러”라면서 “종업원이 40시간 이상 근무할 때는 1.5배를 줘야하는데 많은 한인식당들이 주급으로만 주면서 추후 문제가 생겨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앞서서는 최근 임금 소송으로 손해를 본 곽 준 ‘꿀돼지 서울’ 사장이 자신의 사례를 소개했다.
곽 사장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근무한 히스패닉 직원으로부터 초과수당 등으로 5만2,000달러를 요청하는 임금 소송을 당했었다”면서 “추후 1만7,000달러로 합의를 봤지만 변호사 비용까지 합치면 피해액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곽 사장은 “이번 소송에서 ‘펀치 인 앤드 아웃(Punch In & Out)’ 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현금을 줄때는 종업원의 서명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다시 한 번 느꼈다”고 전했다.
이성룡 워싱턴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들어 히스패닉 종업원들의 한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근로 소송 분쟁이 일부 변호사들의 부추김으로 봇물처럼 터지기 시작했다”면서 “이에 대한 예방책을 제공하고자 세미나를 이번에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공은혜 변호사는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에서 온 이민자의 경우,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왔더라도 임시 보호 서비스(Temporary Protection Service)를 통해 취업을 할 수 있다”면서 “종업원을 취업시킬 때는 이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에는 세탁소, 델리, 식당, 리쿼 스토어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참석, 노동법과 직원들의 초과 임금 수당등에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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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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