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은 워싱턴 이민변호사협회장 취임...“이민권익 옹호에도 앞장”

이정은 워싱턴 이민변호사협회 회장(왼쪽)과 부친 이내원 워싱턴한국학교협 전 이사장.
한인 여성 변호사가 전미 이민변호사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내 가장 큰 지부인 워싱턴 이민변호사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주인공은 이내원 워싱턴 한국학교협 전 이사장의 5녀 중 3녀인 이정은 변호사(46·미국명 재키 리 변호사).
이 변호사는 지난 18일 워싱턴 DC 소재 호텔에서 1년 임기로 1,000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워싱턴 이민변호사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이정은 이민변호사협회 회장은 20일 애난데일 소재 한식당 한강에서 한인언론과 기자회견을 갖고 “워싱턴 이민변호사협회 회장으로 한인사회에 도움을 주고 싶다”면서 “이민변호사협회 연락관 변호사로 5년간 일하면서 가진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한인들이 영주권 신청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 지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민국에 한 번 거짓말을 하면 끝이다”면서 “많은 분들이 영주권은 받지만 영주권을 신청할 때 제대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추후 시민권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한인들이 시민권을 받으면 반드시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에 참석해야 우리 이민자들의 권익이 옹호되고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될 것”이라면서 “워싱턴 지역 이민변호사협회 회장으로서 한인단체들과 연계해 이민권익 옹호에도 앞장서고 싶다”고 말했다.
버지니아 비엔나에서 J.E. Lee 변호사 사무실 대표로 있는 이정은 변호사는 5세때 도미했으며 애난데일 고등학교를 거쳐 UVA(일본어 전공)와 UVA 로스쿨을 졸업했다.
이 변호사는 2003년부터 이민변호사협회 회원으로 활동을 시작, 협회에서 연락관 변호사와 협회 내 서열 4위인 사무관(Secretary) 등을 역임했다.
연락관 변호사는 이민변호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케이스를 위임받아 이민국 담당간부와 정기적으로 면담 또는 속성 교신을 통해 해결하는 직책. 이 변호사는 연락관 변호사로 재직중 한인 고등학생이 미국 대표로 해외 경시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돕기도 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당시 한인 고등학생은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해외 경시대회에 출전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는데 버지니아 메리필드 소재 이민국 간부를 만나, 이 학생이 해외에 갈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한 바가 있다”면서 “이 학생은 이후 하버드대에 조기 입학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말에는 수시로 바뀌는 이민국의 새로운 시행령, 행정규정, 신청요건 변경 등 민감한 변경사항을 이민국, 이민재판소 또는 다른 유관기관으로부터 전달받아 산하 회원 이민 변호사들에게 통지해주는 사무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처음에는 변호사로 비즈니스 업무를 보다가 이민변호사가 됐다”면서 “이민변호사들은 친 이민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오는 8월 워싱턴한인기자클럽과 함께 한인들을 위한 이민세미나를 마련키로 약속했다.
<
이창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