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수행 업무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가 성추행 혐의를 받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미국 내 공소시효가 종료됐다.
윤 전 대변인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아널드 앤드 포터의 김석한 변호사는 23일 "사건 발생일이 (2013년 5월) 7일 저녁일 수도, 다음날(8일) 새벽일 수도 있지만, 어느 경우든 (공소시효가) 모두 지났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미국 검찰에서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 내게)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며 미국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한 추가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전 대변인에 대한 혐의가 "(미국의) 각 주 안에서만 적용되는 경범죄(misdemeanor) 였다"며 "이제 윤창중 씨는 워싱턴DC에 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변인은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을 수행하던 기간에 워싱턴DC에서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으로 일하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워싱턴DC 법률에 따르면 성추행 경범죄는 1천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구류형에 해당하고, 따라서 한국과 미국 간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이 아니다.
워싱턴DC 경찰은 2013년 7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실을 검찰에 넘겼다"면서 "이는 검찰이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외교 소식통들은 2013년 6월 워싱턴DC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그 이후 워싱턴DC 검찰이나 연방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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