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사협회 노동법 세미나
▶ 사고 후 90일 내 클레임 대처 결정, 관련기록-서류로 남겨 악용 막아야

26일 열린 상해보험 및 소송 관련 세미나에서‘루이스 브리스보이스 비스가드 앤 스미스’(LBBS)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나서 강연하고 있다.
고용주 입장에서 각종 경영관련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운데 상해보험과 관련 소송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 대개 보험사에 일을 맡기고 업주들은 손을 놓게 마련인데 법률 전문가들은 업주가 직접 나설 것을 권하고 있다.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가 26일 개최한 상해보험 및 소송관련 세미나에는 LA 최대 법률회사인 ‘루이스 브리스보이스 비스가드 앤 스미스’(LBBS)의 노동법 전문가들이 나서 고용주로서 노동법에 대비할 수 있는 비법들을 소개했다.
우선 캘리포니아의 노동법은 ‘노폴트’(No Fault) 시스템으로 일터에서 사고 발생 때 고용주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있다. 고용주가 사고 예방을 위해 법과 규정을 지켰다고 해도 일단 사고가 나면 고용주 부담으로 직결된다.
이에 따라 고용주의 과실 유무를 떠나 직원이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할 경우 고용주는 치료 실비, 일시적 또는 영구적 장애에 대한 보상, 재교육 비용, 사망 손실 등 전체를 떠안는 구조다. 일시적 장애의 경우는 104주에서 204주까지 월급과 의료비 등을 부담해야 하고 특히 재교육을 받은 직원이 이직을 할 위험도 있지만 고용주는 필요하다면 관련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강연자로 나선 LBBS의 스티븐 본디 변호사는 “산업혁명 당시 근로자 보호 정신에 입각해 캘리포니아의 법은 직원의 사기가 아니라면 고용주가 모든 사고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직접 계획 수립부터 모든 과정에 관여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다양한 해법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선제적인 계획 수립과 빠른 개입 등을 조언했다. 소송 등에 휘말리며 막대한 비용과 시간낭비를 피하려면 미리 규정과 절차를 세워두는 것이 중요하다. 일관성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점은 부가적인 장점이다.
본디 변호사는 “예를 들어 근무를 하느라 손이 아프다고 불평하는 직원이 있다면 왜 아픈지, 언제부터 그랬는지, 신고는 했는지 등을 파악하는 절차를 마련해 둬야 한다”며 “이런 규정과 절차는 소송으로 가더라도 고용주에게 유리한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보상 기간은 1년이다. 피해 발생일 또는 직원이 피해를 인지한 뒤로부터 1년이 일종의 공소시효인 셈이다. 이때 고용주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90일 룰이다. 90일 이내에 해당 사고를 책임질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과 기록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는 근로자가 고용기간에 사고를 당했는지 따져보는 것이다. 본디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실업수당보다 이득이라고 생각해 직장을 그만둔 뒤 소송을 하는 ‘포스트 터미네이션 클레임’(post-termination claims) 사례가 상당히 많다”며 “기록과 서류로 남겨 악용하는 사례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회사에 모든 일을 맡기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이들은 매일매일 어떤 비즈니스가 이뤄지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차피 외부 변호사들에게 또 다시 일을 맡기기 때문에 업주가 스스로 변호사를 고용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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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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