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에 거주하는 30대의 한인여성 A씨는 몇 년전 이혼 후 지난해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심각히 고려 중이다. 처음 사귈 때는 알뜰살뜰 챙겨주는 것이 고마웠는데 어느 날 부터는 A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직장내 남자동료와의 카톡 대화를 본 후에는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까지 했다. 말다툼은 팔을 세게 잡아 비틀거나 물건을 던지고, 욕을 하는 등 가벼운 신체폭력과 언어폭력으로 이어져 참다못한 A씨는 상담기관을 찾게 됐다.
최근 한국에서 강남역 화장실 ‘묻지마 살인’ 사건의 여파로 여성혐오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데이트 폭력’이 한인사회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대처의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이나 커플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말하는 것으로, 폭행과 같은 신체적 폭력 뿐 아니라 막말과 폭언, 욕설 등 정서적·정신적 폭력까지 포함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감시행위를 하거나 강제로 손을 끌고 가거나 하는 등의 ‘행동통제’도 포함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청소년층은 물론 한인성인들 사이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전문상담기관을 찾는 케이스가 늘고 있으며, 그 유형도 단순 행동통제에서부터 스토킹은 물론 폭행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데이트 폭력은 커플 사이에 행동통제 행위부터 시작돼 점차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순으로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워싱턴 가정상담소 모니카 이 소장은 “자신의 연인이 현재 누구와 함께 있는지 확인하거나 옷차림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의 휴대폰이나 이메일 내용을 검사하려고 하는 등의 행동이 데이트 폭력의 출발점이 된다”며 “어릴 때 부모와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경우, 연인의 삶을 간섭하고 컨트롤링 하려 하는 심리다. 이는 일종의 불안장애로 결혼 후 의처증(의부증)으로 이어져 가정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행동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서적 폭력으로 이어지며 문을 세게 닫는 행위, 욕을 하거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함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어 몸 밀치기, 물건을 던지거나 뺨을 때리고 발로 차기, 더 심각해지면 목을 조르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폭력도 데이트 폭력의 일부로 나타난다.
이 뿐만 아니라 헤어진 후에 벌어지는 폭력으로 헤어진 연인의 직장이나 집, 연락처 등을 알아내 연락하고 찾아가는 스토킹이 가장 대표적인 데이트 폭력에 포함된다.
페어팩스 카운티 사회보장국에 근무하는 소셜 워커 송화강 씨는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 남성이 폭언이나 욕설, 폭력을 한 번이라도 행사하면 그 행위에 대해 전문기관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런 후에도 폭력적 행위가 재발하면 빨리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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