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서명 전 크레딧 카운슬링 의무화 등
▶ 차압·강제퇴거 방지책 담은 새 규정 시행
연방 정부가 한인을 비롯한 은퇴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역모기지’(reverse mortgage)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역모기지를 얻은 후 재정곤란으로 당사자가 집을 차압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새로운 규정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역모기지 대출규모는 연 20억달러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역모기지 신청자들의 주택차압 및 강제퇴거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역모기지란 62세 이상 노인들이 소유한 주택에 쌓인 홈에퀴티를 융자받아 생활비 등으로 조달하고 사망할 때까지 융자를 갚지 않아도 되는 상품으로 역모기지의 대부분은 연방주 택국(FHA)이 보증한다. 역모기지는 의료비, 집수리, 자동차 할부금을 비롯한 각종 페이먼트 납부 등 은퇴한 노인들의 재정조달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연방 주택·도시개발국(HUD)은 ▲역모기지 신청자들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크레딧 카운슬링을 받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대출기관들이 역모기지 상품의 세부조항들을 신청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하고 ▲역모기지 밸런스가 페이오프(pay-off) 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트랜스퍼될 경우 대출기관으로 하여금 보험료를 모두 갚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역모기지 관련 새로운 규정들을 추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HUD는 역모기지 신청자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집을 차압당하거나 집에서 퇴거당하는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융자기관이 홈오너에게 현찰을 지급하는 대신 당사자가 정해진 시한 내에 집을 비우도록 하는 ‘캐시 포 키스’(Cash for Keys)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역모기지는 미국 내 전체 모기지 시장의 1%에 불과한 161억달러 규모이다. 최근 역모기지 신청자격이 되는 1,000명의 62세 이상 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14%가 역모기지를 노후자금 조달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과거에 역모기지는 신청자의 소득수준이나 크레딧 기록과는 무관하게 받을 수 있었지만 연방정부는 지난해 ▲최근 24개월동안 재산세, HOA 등 주택관련 페이먼트 연체기록이 없어야 하고 ▲현재 일을 하고 있을 경우 재직 및 소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금융자산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역모기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역모기지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한 역모기지 업계 관계자는 “연방 정부의 자격요건 강화로 앞으로 역모기지 신청건수가 8~1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재정능력을 갖춘 신청자에게만 역모기지를 발급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소비자와 융자업계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월수입이 1,500달러 미만이면 역모기지 취득이 어렵지만 월수입이 2,500달러가 넘고 크레딧 기록이 양호하면 자격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역모기지의 경우 보통 만 62세를 기준으로 현 주택 감정가의 51%에서 남은 모기지 밸런스를 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되며 일시불, 월 페이먼트, 라인 오브 크레딧 등 3가지 형태 중 하나로 받을 수 있다. 역모기지 관련 정보 www.consumer.ft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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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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