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개혁·낙태금지·소수계 우대정책
▶ 판결향방 사회적 파장, 보수·진보 4대4 팽팽
오는 6월 말로 회기를 마치는 연방 대법원의 행보를 놓고 정치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회기 중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명령과 낙태·인종·총기규제 등 이념적으로 극명하게 갈리는 쟁점들이 대법관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화·민주 양당의 대선 레이스와 맞물려 미국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던져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앤터닌 스칼리아 대법관의 사망에 따라 대법관 수가 9명에서 8명으로 줄어들면서 보수·진보파 대법관이 ‘4대4 동수’ 구도가 된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실제로 연방 대법원은 지난 3월 캘리포니아주 비노조교사 10명이 노조비 강제 징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4대4 판결을 내렸다. 동수판결이 나오면 하급 법원의 판결을 준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원고 측은 패소하고 교원노조가 승리했다.
이번 회기기간에 가장 주목되는 판결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명령을 둘러싼 텍사스주와의 소송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11월 470만명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텍사스주를 비롯한 공화당이 장악한 22개 주 정부는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며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텍사스주 연방지법이 이민개혁 행정명령 이행의 일시 중단을 명령한데 이어 같은 해 5월 제2 연방 순회항소법원이 1심 판결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문제는 최종적으로 동수판결이 나올 경우의 수다. 이렇게 되면 하급심이 그대로 적용되는 원칙에 따라 이민개혁 명령은 전면 중단된다.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 위헌여부 판결도 휘발성이 강한 쟁점이다.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 vs. 웨이드’ 판결 이후 낙태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재판이 될 것이라고 언론들은 꼽았다.
앞서 텍사스주는 2013년 임신 20주 이후 태아의 낙태를 금지하고 낙태시술도 반드시 수술실과 충분한 의료인력을 갖춘 외과병원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소수계 인종 우대정책’(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도 뜨거운 논란을 부를 사안이다. 이 사건은 백인 학생 에비게일 피셔가 2008년 소수계 인종 우대정책 탓에 오스틴 텍사스대(UT 오스틴)에 입학하지 못했다며 제기한 재상고 안건이다.
이밖에 ▲경찰의 불심검문과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상실한다는 '위법수집 증거 배제법칙'(The Exclusionary Rule) ▲영장 없이 음주 테스트 강요 ▲가정폭력 전과자의 총기소유 금지 등도 주목되는 판결들이다.
연방 대법원은 연방 하급 법원이나 주 대법원에서 올라오는 사건에 최종판결을 내린다. 주와 주 사이에 벌어진 소송이나 외국 고위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에는 직접 1심을 맡기도 한다.
연방 대법원에 매년 올라오는 청원이 1만여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각 회기에 심리를 하는 사안은 약 80건에 불과하다. 연방 대법원은 6월 말 회기를 끝내고 오는 10월 새로운 회기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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