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생산·유통업자 누구나 증명가능
▶ 제3국 발행 증명서 자칫 혜택 못받아

1일 LA 한국교육원에서 열린 한미 FTA 원산지 증명 대응 세미나’에서 이진희(왼쪽 두 번째부터) 관세영사, CBP의 크리스탈 뉴비, 마크 터리틸리 스페셜리스트, 김진정 변호사, 제이 임 CBP 내셔널 어카운트 매니저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미 FTA가 시행된지 5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원산지 검증은 여전히 까다로운 문제다. 관세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양국에서 생산된(wholly obtained or produced entirely) 상품이어야 하는데 규정 적용에 대한 시시비비는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한미 양국의 세관당국이 주축이 돼 LA 총영사관과 코트라 LA 무역관,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 한미관세연구포럼(KACTS)이 공동 주최한‘한미 FTA 원산지 증명 대응 세미나’가 1일 LA 한국교육원에서 열렸다. 실제 비즈니스 현장의 장애물들을 체크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손쉬운 원산지 증명, 오히려 덫이 될 수도
원산지 증명이 대표적인 난제로 꼽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한미 FTA의 특징 중 하나는 원산지 증명을 수입업자를 비롯해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율발급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형화된 양식도 없다.
대신 다음 8가지 항목은 반드시 기입해야 하니 ▲증명인의 성명과 연락처 ▲상품의 수입자 ▲상품의 수출자 ▲상품의 생산자 ▲물품의 HS 품목번호와 품명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증명일자 ▲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이다.
한국 관세청 소속의 원산지 지원 담당관인 김정만 과장은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4년이지만 보관기한은 5년으로 다르다”며 “보관기한이 미달되면 세금 추징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준비하고 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품목이 양국에서 동일하게 인정되는 지도 확인해야 한다. 일례로 한국과 중국 간에는 화장실 비데의 HS 코드가 달라 마찰을 빚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양국 세관을 통해 HS 코드와 영문으로 품명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수입세관에 문의해 사전 지시를 받으라는 지적이다.
■대외비, 세관의 원산지 검증 절차
지난해 한국의 한 원단 생산업체에는 10여명의 한국 관세청과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들이 예고도 없이 들이닥쳐 4시간여에 걸쳐 원산지 검증 조사를 벌였다. 회사 대표 한 사람을 놓고 원산지 출처와 실제 생산여부, 생산시설 점검 등 현미경을 들이댔다.
섬유 가운데 특히 면(cotton)은 미국이 각별하게 원산지 규정을 따지는 품목으로 CBP의 마크 터리틸리 수입 스페셜리스트(SIS)도 “면 관련 규정위반이 자주 발견된다”고 인정하며 “제품은 한국산으로 HS 코드가 부합했지만 검증 결과 원료의 HS 코드가 인도네시아 등 기타 국가 산으로 불충족 의견이 나는 경우들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세관 당국의 대외비인 원산지 검증은 ‘위험관리 차원의 정보분석→특정업체 및 품목선정→원산지 증명서 4~5건 선별 검증(주로 수입이 많은 회사)→동일품목에 대한 다른 수입업체로 검증확대’ 식으로 이뤄진다.
CBP는 ‘양식(Form) 28’을 통해 서면위주의 검증을 실시하지만 수입업자 입장에서 검증대상이 되면 즉각 한국에 연락해 모든 원산지 관련 서류를 영어로 번역해 제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때 영문 자료를 새로 작성하면 조작 의혹을 받을 수 있으니 원래 한글 자료 옆에 영어를 번역해 부기하는 식으로 해야 오해를 피할 수 있다.
■제3국 발행 원산지 증명서 유의해야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는 다양한 케이스들이 소개됐다. 이 중 원산지 증명서가 제3국에서 발행되는 경우는 유의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한국의 법원은 한국의 수입업자가 미국의 생산자와 거래하며 해당 생산자와 계약을 맺은 캐나다의 다른 업체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가 특혜에서 배제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무조건 대입할 수는 없지만 한국산 물품을 수입하는데 제3국에서 발행한 증명서가 있다면 관세사 등과 상의해야 한다.
한국에서 유행인 병행수입도 추후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다. 당연히 원산지 증빙서류가 없지만 조사를 받으면 추징당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제3국에서 소단위로 재포장한 뒤 미국으로 수입한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실제 반대로 미국에서 생산된 톱날이 거대 원통형으로 홍콩으로 옮겨져 그곳에서 절단돼 한국으로 수입된 사례가 있는데 홍콩에 마땅한 작업자료가 없었던 탓에 세금을 추징당한 전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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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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