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한인복지센터 공동 추진 프로젝트...올해 K씨 부부에 도움

복지센터 김상희 이사장(오른쪽)과 조지영 사무총장이 지난달 사회안전망 프로젝트 후원금 8,000달러를 보내 온 휄로쉽 교회의 편지를 보여주고 있다.
본보와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이사장 김상희)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사회안전망 프로젝트’의 기금이 9만 달러를 넘어섰다.
복지센터는 한국일보와 함께 지난해부터 올초까지 ‘사랑나눔 캠페인’을 통해 8만 2,182달러 (4월30일까지)를 조성했으며, 지난달 중순 휄로쉽 교회(담임목사 김대영)에서 8,000달러를 사회 안전망 프로젝트 기금으로 보내오면서 총액이 9만 달러를 넘게 됐다.
‘사회안전망 프로젝트’는 사고나 병, 실직 등 갑작스런 역경으로 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는 극빈층 한인 동포들에게 긴급 재정 지원(렌트비 지원, 식료품 구입비, 가스 및 전기세 지원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월부터 수혜자를 선정, 도움을 주고 있다.
정신질환으로 장애판정을 받은 K씨 부부는 그동안 부부가 각각 장애연금을 받으며 월 500달러짜리 타운홈 지하에서 생활해 왔으나 실수로 남편의 장애연금이 취소되며 생활고를 겪다 복지센터를 찾아 도움을 청했다. 집 렌트비가 몇 달째 밀린 상태였으며, 약 2만 달러의 카드빚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K씨 부부는 사회 안전망 프로젝트의 수혜자로 결정돼 푸드 스템프(SNAP)를 신청, 식료품비로 매달 309달러를 받는 한편 밀린 렌트비의 절반을 지원받게 됐다. 또 남편의 장애판정 재승인 절차를 밟아 이달부터 중단됐던 장애연금도 다시 받게 됐다.
사회안전망 프로젝트 수혜자는 최근 6개월 안에 삶의 위기(주 소득자의 실직, 건강 및 기타 이유로 인한 가정소득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한 가정 가운데 △현재 월소득이 가정 최소 월지출의 50% 미만 △소득 감소 이전의 원래 소득이 연방 빈곤선 250% 이하 △현재 총 가용자산이 3,000달러 이하(현재 살고 있는 집과 차 한대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 금융자산 포함)여야 한다.
자격 여부 심사를 위해서는 최근 6개월간의 은행거래 내역서와 신용카드 사용내역, 최근 2년간의 세금보고, 현재 직업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건강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병원 관련 서류 등이 요구된다.
문의 (703)354-6345
(240)683-6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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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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