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으로 반려동물 데려가려면...
▶ 3개월 이상된 개·고양이는 광견병 검사 필수
“올 여름 개와 고양이를 데리고 한국에 가려는데 검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여름방학 철을 맞아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데리고 한국을 방문하려는 한인들의 동물검역에 대한 문의가 주미대사관에 쏟아지고 있다. 대사관 이윤희 수의검역관은 “최근 들어 개·고양이 이외에 애완조류까지 한국으로 휴대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며 “동물 검역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고 한국을 방문하길 권한다”고 말했다. 이 수의검역관에 따르면 동물검역은 미국에서 이뤄지는 수출 검역과 한국에서 이뤄지는 수입 검역으로 구성된다.
개·고양이는 연령에 상관없이 국제규격(ISO11784/11785)에 적합한 마이크로칩을 심어야 한다. 만일 규격이 다를 경우 개·고양이를 데려가는 소유주가 스스로 적합한 판독기를 갖고 가야 하므로 가급적 국제규격을 준수한 마이크로칩 이식을 권장한다.
개·고양이의 연령이 90일 이상이면 한국 도착일 기준 24개월 전까지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미국 정부기관에서 광견병 중화항체가 역가검사를 받아야 하고, 중화항체가가 최소 0.5IU/ml 이상이어야 한다. 소유주가 인근 동물병원을 방문해 채혈 후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를 받는데 3∼4주 내외가 소요되므로, 이를 감안해 출국일자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의 수출검역을 위해 농무부(USDA) 산하 동식물위생검사청(APHIS) 지역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워싱턴 지역에는 DC와 리치몬드에 있다.
한국에 입국해서는 공항에 소재한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방문해 수입신고를 하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당일 수속이 이루어진다. 일자가 촉박해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를 받지 못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한국 도착 후 반려동물은 공항 인근 계류장에서 검역을 받아야 한다.
한국내 인정되는 광견병 검사기관에서 검사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드는 계류장으로의 운송비용, 계류기간 동안 사양관리비, 항체가 검사비용 등 모든 비용은 소유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최근 반려동물의 종류가 다양해져서 개·고양이 이외에 애완조류를 한국으로 휴대 입국하는 경우도 있는데 미 농무부(USDA) 산하 동식물위생검사청(APHIS)이 발행한 수출검역증명서만 소지하고 입국하면 당일수속이 가능하다. 다만, 고병원성 AI 등으로 인한 수입금지 상태일 경우 휴대 입국이 불가능 하므로, 키우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주요 질병이 미국 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주미 한국대사관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미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정보마당”중 “안전여행정보”를 통하여 ‘개·고양이 휴대 입국시 동물검역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 (202)939-5673 bakbh01@mofa.go.kr 박병홍 농무관
(202)587-6146 lyhee74@korea.kr 이윤희 수의검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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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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