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20일부터 시행
▶ 초과 발권으로 못 타면 전액 환불+400달러 배상
앞으로 한국에서 여객기 출발이30분 이상 늦어질 예정이거나 취소된 경우 항공사와 여행사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승객 탑승 후 지연시간이 2시간 이상되면 승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해야 한다.
또 항공·여행사는 항공권을 취소·환불·변경할 수 있는 기간과 비용 등을 쉽게 알도록 홈페이지 등에글자크기·색상 등을 달리해 표시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항공사가 국제선 항공권을 초과발매해 비행기에 타지 못하는 승객이 생길 경우 항공사는 승객에게 항공운임 전액과 함께 4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규정등이 포함된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보호기준은 2011년 6,363만명이던 항공여객이 지난해 8,941만명으로 늘어나고 항공교통과 관련한 이용객의 불편·피해도 많이 증가한 데 따라 마련됐다.
보호기준은 한국 국적항공사뿐 아니라 한국 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한국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는 외국 항공사에도 적용된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호기준을 보면 항공운송사업자(항공사)나 여행업자(여행사) 등은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을 판매한이후 지연(30분 이상)·결항 등이 발생해 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이를 문자메시지나 전화·메일·우편 등이나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다만 출발이 임박했을 때(국내선은 출발 30분 전, 국제선은 1시간 전)에는 ‘공항 내 안내방송’으로 대신할 수있다.
한국 국내선 이용객이 항공권 초과판매로 비행기에 타지 못하면 항공사는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고 운임의 20%를 이용객에게 추가로 돌려줘야 한다. 국제선의 경우 배상액은100달러다.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지 못했을 때는 운임을 모두 돌려준 뒤 한국 국내선의 경우 같은 노선 항공권을, 국제선의 경우 400달러를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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