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LA 한인타운 올림픽 경찰서에서 LA 경찰국(LAPD) 과 가주한미식품상협회(KAGRO)가 공동으로 실시한 ‘ABC 주류 판매 세미나’에서는 한인업주들의 주요 단속사항과 주의해야 할 점이 자세히 소개됐다.
LAPD에 따르면 주류 판매 단속은 LA시 21개 관할 지역에서 매달 한 번씩 실시된다. 주류통제국(ABC)에서 직접 하거나 LAPD 본부와 지역경찰에서 실시하는데, 리커스토어뿐 아니라 주류를 취급, 판매하는 식당과 수퍼마켓도 단속 대상이다. 이날 세미나 내용을 정리한다
■미성년자 주류판매 단속
18~19세의 미성년자가 투입되는 ‘함정수사’(minor decoy)는 직접 술 구입을 시도하게 하거나, 업소 내 성인에게 술 구입을 부탁하는 ‘숄더 탭’으로 실시한다.
함정단속에 적발되면 술 판매자에게는 최소 1,500달러의 벌금과 코트비용이 부과되고, 사회봉사 24시간이 주어지며 전과기록에도 오를 수 있다. 해당 업주는 3,000달러의 벌금에 15일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가르시아 사전트는 “LA시에서 함정단속 패스율은 88%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앞으로 90%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며 “간혹 에너지 드링크와 유사한 패키지의 맥주를 잘못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배판매도 함정단속 실시
지난 6월9일부터 바뀐 담배판매 규정은 오는 2017년 1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LAPD는 본격 단속과 함께 담배판매에도 미성년자 함정단속반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21세 이상만 담배를 구입할 수 있고, 군인의 경우 군인 신분증 지참 때 18세 이상도 구입할 수 있다. 12월31일까지는 적발 때 경고 티켓만 발부하는 계몽단계이지만 이후부터는 수백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21세 이상 담배판매 금지를 알리는 새 사인은 KAGRO를 통해 받을 수 있다.
■ID 검사
ID 검사 때에는 반드시 ▲정부기관 발행여부 ▲이름 ▲사진 ▲생년월일 ▲유효날짜를 확인해야 하는데, 특히 만료된 ID의 경우 형제자매의 신분증을 빌렸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가르시아 사전트는 “타주 발급 면허증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위조여부를 잘 판단해야 한다”며 “최근에는 스마트폰 속 신분증 사진을 보여주는 경우나 페이스북 등 SNS 페이지를 통해 나이를 증명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모두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 밖의 단속규정
취객에게는 술 판매가 금지돼 있다. 처음 적발 때 판매자에게는 500달러의 벌금, 업주는 2~3주 가량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식당이 아닌 리커스토어 등 ‘off-sale’ 업소의 경우 매장 내부나 파킹랏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주류판매 장소에서는 ABC 단속반과 LAPD는 사업장 어디든 검사할 수 있으며 불응 때 벌금 부과 또는 5일간 술 판매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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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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