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운 주지사·주의원 법안 마련
▶ 주택난 완화 위해 의무조항 삭제
집 뒷마당에 지은 작은 집이라는 뜻인 ‘백야드 유닛’(backyard unit)이 가주의 주택난을 해소할 대안으로 떠올랐다고 LA타임스가 26일 보도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의원들이 다수의 법안을 마련해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나섰다.
리처드 블룸 주 하원의원과 밥 위코스키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주 의회의 토니 터몬드 의원이 발의한 2건의 법안은 집 주인이 소유한 부지에 작은 집을 새로 짓거나 기존 건물에 증축하는 방식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두 의원이 추진하는 내용은 시 정부로 하여금 ‘세컨더리 유닛’(secondary unit) 또는 ‘그래니 플랫’(granny flats)으로 불리는 백야드 유닛 건설 인허가를 강제토록 하는 것. 여기에 터몬드 의원이 낸 법안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쪽에 초점을 맞춰 의회의 지지를 받으며 8월 말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추가로 주차장이나 진입로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사라진다. 또 상하수도 요금도 인상 제한선이 생겨 집 주인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일례로 LA의 경우, 기존 집의 부지에 부속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인근 도로와 연결되는 10피트 폭의 진입로 건설이 의무사항인데 이를 삭제하고 대신 가로 질러갈 수 있는 옆 뜰 정도로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을 비롯한 지지자들도 관련 규제가 완화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세티 시장과 길 세딜로 시의원은 “집 주인들이 앞장서서 주택공급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할 중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적극적인 지지의 이유는 주 전체적으로 매년 10만유닛 이상인 주택공급 부족을 타개할 해법 중 하나로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 갖가지 규제로 백야드 유닛 건설은 난망한 과제였다. 실제 갖은 핑계와 늑장 처리, 복잡한 절차와 값비싼 비용 때문에 2003년 이후 LA에서 건설을 승인받은 경우는 591건에 불과했고 이 중 실제 완공된 경우는 347유닛에 그쳤다.
그러나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된다고 가정해도 주택난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LA의 집 주인 중 10% 정도가 백야드 유닛을 짓는다고 가정해도 공급되는 물량은 5만유닛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UCLA의 데이나 커프 시티랩(cityLAB) 디렉터는 “법이 마련된다고 해도 지역별로 상이한 추가적인 규제들이 존재해 한꺼번에 폭발적인 주택공급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들이 부속건물을 지금보다는 손쉽게 지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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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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