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사지사협회 세법세미나
▶ 한미 양국 협정으로 귀국 후에도 추적 한국 내 발생한 양도차익도 IRS 신고

28일 JJ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한국상사지사협의회 7월 세미나에서 CKP 회계법인의 공동대표 김훈 회계사가 강연하고 있다.
한국상자지사협의회(KITA·회장 최덕진)는 28일 ‘주재원들의 한국 및 미국의 소득과 자산신고’를 주제로 미국최대의 한인 회계법인인 CKP의 김훈공동대표와 최응환부대표를 강사로 초청하여 7월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돌아가면 끝이겠지”라고 간과하기 쉬운 납세문제는 자칫 한국으로 귀임한 뒤에도 한미 양국 간 행정협력 탓에 한국 국세청의 추적을 받게될 수 있다.
이날 JJ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80여명의 지상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강사로 나선 CKP 회계법인의 공동대표인 김훈 회계사는 실제 상담한 사례를 소개하며 양국의 세법을 설명했다.
2014년부터 5년 일정으로 미국에 근무 중인 한 법인장은 임기가 끝나면 귀국할 계획이다. 그런데 그동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한국의 부동산을 처분해 양도차익이 발생했고 부친이 법인장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고 임기만 채우면 귀국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김 회계사는 “세법에서 미국인의 기준은 최근 3년 중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했다면 해당된다”며 “미국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해당 법인장은 당연히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미국 세법상 시민권자, 영주권자와 함께 주재원도 ‘일정기간 이상 거주자’로서 미국인으로 규정돼 전세계 소득에 대한 보고의무를 져야 한다.
한국의 세법으로도 한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거주자는 양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때 주재원에게 적용되는 거주자 개념에는 가족은 한국에 남겨두고 본인만 해외로 나간 경우와 온 가족이 해외로 나갔지만 되돌아갈 경우가 포함된다.
김 회계사는 주재원들이 많이 하는 실수로 귀임년도의 세무보고를 꼽았다. 그는 “IRS에 ‘미국을 떠나니 해외소득 신고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귀국한 뒤 언제라도 IRS가 요구하면 한국의 국세청이 압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본인만 한국으로 귀국하고 가족은 미국에 남는 경우와 간혹 미국에 입국해 교회를 다니고, 골프장 회원권을 유지하며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등 특수한 경우는 세법 전문가와 상의해 뒷탈이 없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2010년 제정돼 지난해 6월 한미협정으로 체결된 FATCA(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와 FBAR(해외 은행계좌 신고) 때문에 감독의 그물은 한층 조밀해졌다. 최소 기준은 한국을 포함한 해외 은행계좌에 연중 한 번이라도 1만달러 이상이 찍힌 경우로 엄격하다.
한국의 은행계좌에 잔고를 갖고 있는 경우는 지점 관계자의 신고를 통해 해외로 출국한 비거주자로 특정된다. 간혹 친분을 이용해 지점 관계자가 모른 척 넘어가주는 경우도 있지만 뒷통수를 맞을 수 있다.
김 회계사는 “특정인의 해외 송금기록 등을 근거로 FATCA와 FBAR 신고 대상자가 되는지 양국이 파악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1만달러 미만으로 잘게 쪼개 한국 내 각기 다른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는 경우도 조만간 전산망 통합이 이뤄진다고 하니 전문가와 상의해 FBAR 등의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세미나 2부에서는 CKP 회계법인의 국제조세담당 부대표 최응환 변호사/경제학 박사가 최근 국제조세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와 이에 따르는 OECD 국가 및 G20 국가들의 다국적기업의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공동규제 및 이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처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앞으로는 각국의 세무당국이 광범위한 자료를 공유하며 다국적법인의 각국가별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는 국제조세 이슈에 대해 신중하게 대처해야 될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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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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