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고속도로를 달리는 대형차량들[A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신형 트럭과 버스 등 대형차량의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연방 자동차운송안전국(FMCSA)은 26일(현지시간) 중량 2만6천 파운드(약 11.7t) 이상인 신형 차량의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전국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미 교통당국은 전자장비로 제어하는 대형차량의 제한속도를 시속 60마일(96.5km), 65마일(104.6km), 68마일(109.4km) 등으로 낮추는 3가지 안을 제시했다.
현재 미국에서 대형차량의 속도 제한이 가장 느슨한 곳은 미시시피 강 서쪽 지역에 있는 주들이다. 이들 지역에 있는 14개 주 가운데 5개 주에선 시속 80마일(128.7km)을 제한속도로 두고 있다.
교통당국은 오래된 대형차량에는 제한속도 규제 강화 방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NHTSA은 1990년 이후 만들어진 대형차량에 제한속도 기술 적용을 하려면 일부 차량은 엔진을 교체해야 하는 등 개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설명했다. 1990년 이전에 나온 대형차량엔 기술 적용을 할 수조차 없다.
NHTSA은 다만 구형 대형차량의 규제 적용도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통당국은 제한속도 규제가 적용되면 인명 피해를 내는 대형차량 교통사고가 매년 1천115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제한속도가 60마일로 내려가면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가 486명 감소할 것으로, 65마일과 68마일의 경우 사망자 수가 각각 214명, 96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내에선 그동안 대형차량의 속도 제한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비영리단체 '로드 세이프 아메리카'는 2006년 트럭과 버스 등의 속도를 규제해야 한다며 처음으로 청원을 냈다. 이 단체는 2002년 트레일러 사고로 아들을 잃은 애틀랜타의 자산가 스콧 오윙스가 만들었다.
오윙스는 새로 출시된 트럭 등에만 규제안이 적용된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반면 대형차량 운송 관련 단체들은 도로에서 빠르게 달리는 소형차들이 느려진 대형차량의 속도에 맞추려는 과정에서 사고가 더 자주 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규제안에 반대했다.
교통당국은 6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속도 규제를 강화할지 결정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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