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인주의
외교관-주재원-영주권자-유학생...
해외 있어도 한국인이면 모두 해당
속지주의
미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법 위반하면 처벌 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 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워싱턴을 비롯한 재외동포사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진 내용이 없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28일(한국시간)부터 시행을 앞두고 5일 공개한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 대상자를 보면 재외동포들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소개돼 있지 않다.
임소정 워싱턴한인연합회장은 “김영란 법은 한국의 오래 된 부정부패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법으로 기대가 크다”면서도 “하지만 해외에 사는 동포들이나 주재원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진 게 없어 잘 모르겠고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재외동포와 관련된 내용은 국민권익위가 6일 펴낸 김영란법 대응 매뉴얼에 일부 소개된 게 전부다. 이 매뉴얼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에 따라 재외국민, 주재원들도 김영란 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돼 있다. 또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하는 경우 김영란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한다.
속지주의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즉 재외국민이나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하면 모두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가령 공립초등학교 교장 A가 원어민 기간제교사인 외국인 B로부터 내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로 받게 되면 두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즉 영주권자나 주재원, 장단기 체류자, 유학생 등이 미국에서 위반 행위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만일 주미대사관의 외교관이나 주재원이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청탁 금지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위반행위를 하게 되면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다.
이번 김영란 법의 적용대상 기관은 총 4만919개에 달한다. 이중에는 재외동포사회와 연관이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재외동포재단, 중앙선관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임직원들이 워싱턴을 방문하는 경우 자칫 ‘접대’를 과하게 했다가는 김영란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가령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골프와 식사를 접대해도 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영란 법에서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금품 제공이 금지된다. 또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 향응,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도 금품제공으로 규정하고 있다.
황원균 워싱턴 평통 회장은 “김영란법이 해외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잘 모르고 있다”며 “내용이 복잡하고 알쏭달쏭한 만큼 재외동포들이 숙지해 위반사항이 나오지 않게끔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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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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