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영사관-옥타LA‘무역아카데미’중계
▶ FTA규정 숙지 이익 극대화 모색해야 원청업자들 셀러책임 방식‘DDP’ 선호, 화물내역 연방정부 사전신고 활용을

16일 개최된‘2016년 2기 LA 무역 아카데미’에 참석한 무역업계 종사자들이 강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LA 총영사관과 코트라 LA 무역관이 주최한 2016년 2기 LA 무역 아카데미가 40여명의 참석자들이 모인 가운데 16일 열렸다.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6시간 동안 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아카데미는 LA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LA), 한미 관세무역연구포럼, 상사지사협의회가 공동주관했으며 실력 있는 강사진이 나서 무역업계 종사자들의 실무역량 강화에 도움을 줬다는 평을 받았다.
LA 총영사관의 이진희 관세영사는 한미 FTA에서 활용 가능한 품목분류에 대해 강의하며 영리한 분류법을 적용해 수출 원가 경쟁력을 8배나 높인 사례를 소개했다.
최근 수년간 곡물 퀴노아(quinoa)의 한국 내 소비가 늘었지만 농산물 수입 환경이 녹록치 않은 한국의 특성 탓에 퀴노아는 높은 관세가 매겨지고 있다. 품목을 분류하는 HS코드가 생(whole grains) 퀴노아의 경우 ‘10.08’로 800%의 관세가 적용되는데 한 수입업자가 페루에서 생산된 생 퀴노아를 미국으로 수입해 볶는(roasted) 방식으로 가공한 뒤 새로운 HS코드 ‘19.04’로 분류해 관세를 면제받은 것이다.
이 영사는 “원산지는 페루이고 미국에서 가공만 했지만 한미 FTA 특혜를 신청할 근거로서 완벽한 원산지 증명을 첨부함으로써 생 퀴노아 수입업자보다 8배나 높은 수입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며 “한미 FTA 규정을 연구하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편법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 영사는 강조했다.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는 품목으로 그는 중국에서 다진 양념 형태로 한국에 수입한 건고추를 다시 고추장으로 가공해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는 경우를 들었다. 이 경우는 원재료인 고추의 생산지가 중국이라 특혜 대상이 될 수 없고 세무당국이 흔히 쓰는 말로 ‘키워서 잡아 먹을’ 정도의 사이즈가 되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해상법 전문 김진정 변호사는 계약서 작성 시 정형거래조건(인코텀)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품의 운송 및 책임 소재에 관한 포괄적인 약속으로 간단한 픽업 개념인 ‘EXW’부터 운송과 보험은 물론, 택스까지 셀러가 책임지는 ‘DDP’까지 종류도 많다.
김 변호사는 “최근 대형 원청업체들이 DDP를 가장 선호하는 분위기로 약 10여종의 인코텀 중에서 바이어 입장이면 DDP에 가까울수록 유리하다”며 “분쟁이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할 장소로서 본인의 홈그라운드를 절대를 양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앤드류 서 관세사는 ‘세관에서 이상하게 내 물건만 잡는다’고 불평하는 이들을 위해 조언했다. 일단 자주 걸리는 경우는 세관 통관 횟수가 적거나, 문제를 일으킨 전적이 있는 제조업자, 운송자, 수입업자 등이 연관됐거나, 운송 도중 제3자의 손을 탈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서 관세사는 “테러예방화물 보안프로그램인 C-TPAT에 가입하면 검사받을 확률이 7분의 1로 줄어들고 모든 서류는 최대한 미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특히 해상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화물 내역을 연방 정부에 사전 신고토록 한 ISF는 선적지에서 배가 출항하기 24시간 이전에 제출돼야 엑스레이 검사를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류정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