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월마트 등 70곳 채권자·화주 자격 변호인단 참여
▶ 소송 난항에 향후 한진해운 자산 보전에 영향 미칠 것
지난 9일 뉴저지주 연방 파산법원이 한진해운의 파산보호 신청을 승인(본보 9월10일자 A1면)함에 따라 한진해운의 미국 내 자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억류를 막을 수 있게 됐지만많은 채권자 및 화주들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어 소송이 난기류에 휩싸이고 있다.
해상법·운송법·국제무역법 전문김진정 변호사가 ‘한진해운 법정관리-미 연방 파산법원의 향방은?’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9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류 소매체인 포에버21과 웰스파고 은행까지 파산법원의 소송에 채권자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고, 삼성전자·월마트 등도 이해관계가 있는 화주 자격으로 소송에 변호인단을 참여시키는 등 70곳이 넘는 채권자 및 화주들의 변호인단들이 고객의 이익을 대변해 각종 청원서 신청 및 요구들을 하고 있어 한진해운 케이스를 맡고 있는 존 셔우드판사를 난감하게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미국 내 한진사태는 단순히 한진해운의 자산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미국기업들의 이해와 입장을 피력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다”며 “파산법원의 소송진행이 난항을 겪으며 향후 한진해운의 자산 보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9일자 셔우드 판사의 자산보전 명령에 불복해 선박을 억류한 채권자들이 법원명령서에 대한 긴급재심을 요청했으나 지난 15일 열린 심의에서 채권자들의 요청은 기각됐다.
하지만 채권자들은 이에 굴복하지않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관련서류를 같은 날 법원에 바로 접수했다. 김 변호사는“ 9일 셔우드 판사의 명령서는 한진해운 선박 가압류를 막는‘ 압류금지명령’ (스테이오더)을 비롯해 화주들의 입장이 반영된 일종이 보충협약(protocol)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것은 화주들이 한진해운의 채권자(예: 항만 터미널운영자)에게 하역비를 지불하고 화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진이 협조한다는 동의서로 보이지만 보충협약은 한진과 관련된 많은 회사들의 이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선박운송인(NVOCC)들은 9일 명령서에 대해 NVOCC가 명령서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청원서를 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국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진해운 보유 컨테이너선 한 척이 미국 거점항만에서 추가로 하역을 마치면서 법정관리 신청 이후 지금까지 하역을 마친 선박은 29척으로 늘어났다. 또 싱가포르와 중국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한진해운 컨테이너선한 척이 가압류되면서 지금까지 가압류 된 선박은 모두 4척으로 늘었다.
해양수산부는 한진 보스톤호가 지난 19일 북가주 오클랜드 항에서 하역을 마쳐 이날 오후 현재까지 기준하역이 완료된 한진해운 컨테이너선은 총 29척으로 늘어났다고 20일밝혔다.
그러나 하역 이후에 산재한 모든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주와 화주를 대신한 해상운송주선회사, 내륙운송회사들이 향후 수개월간 동분서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김 변호사는 지적했다.
만약 한진에서 선박 접안과 화물하역에 필요한 비용을 해결할 수 없다면 파산법원에서 받은 어떠한 승인도 효용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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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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