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부터 업체에 소송 제기, 한국산 김 제품 등 해당 10여개 업체 관련단체 발족
한인업체들이 ‘프로포지션 65’ 규정으로 인한 공익 소송 피해를 줄이기 위해 힘을 모았다.
한국산 김을 대상으로 제기되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김을 수입하고 미주시장에 공급하는 10여개 업체들이 모인 ‘KSA‘(Koean SeaVegetable Association)가 지난달 23일 발족했다. 지난 1986년 제정된 프로포지션 65는 식음료의 ‘안전’에 대한 규정이 아닌 유해물질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규정으로, 유해 화학물질 포함 경고 문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LA aT센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900여개의 화학물질이 리스트에 올라있으며, 이 중 한국산 김은 납 성분이 걸려있다. 미국시장에서 김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난 2014년부터 적지 않은 한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포지션 65 규정 위반으로 인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직원 수 10인 이하 소기업과 정부기관에는 면제 규정이 적용됐으나, 소송이 김을 판매하는 직원 10인 이상의 대형 유통매장으로 확대되면서 중소업체들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aT센터가 공개한 ‘프로포지션 65 현황 업데이트’ 자료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는 더 명확한 내용의 경고문구 부착을 의무화 하는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고문구 옆 경고 심벌을 부착해야 하고 제품 패키지에 영어 외의 다른 언어가 기재됐을 경우 경고 문구 도 해당 언어를 함께 표기해야 해 패키지에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납성분 기준치(MADL Maximun Allowable Dose Level)도 기존 0.5마이크로그램에서 0.2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도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 김 판매회사는 공익 소송 끝에 제품에 유해성분 표시 경고 문구를 넣고 있다. 그러나 일본산 김보다 주류시장 점유율이 높고, ‘건강식품’이라는 이미지로 대미 수출 최대 품목으로 자리 잡은 한국산 김에 경고문구가 부착될 경우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다. 가주 내의 규정이지만 가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사업체, 타주 소재와 가주로 배송되는 온라인 샤핑몰 등 적용범위 또한 넓다.
KSA는 한국산 김의 납 성분이 자연발생인지, 제조과정의 문제인지의 연구 조사와 섭취 시 이상이 없다는 과학적 근거 제시 등 공동 대응을 통해 경고문구 제외 합의 가능성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선다.
LA aT센터 이주표 지사장은 “오리건 주립대의 연구소에서 지난해 한국산 김의 생산과정과 미국 수입까지의 과정을 짚어보는 연구를 실시했으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일시적인 연구 결과이고 실제 검사에서는 다를 수 있지만, 해당 업체들에게는 참고자료로 결과가 전달됐다”며 “업체들이 힘을 모아 공동 대응에 나서고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앞으로 까다로운 미국 법 규제 속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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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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