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수수료 요구· “단기 개선” 과대광고
▶ 감독당국, 밴나이스 업체들 제소·주의보
연체, 콜렉션, 차압, 파산 등으로 훼손된 개인 크레딧을 수정해주는 크레딧 교정 업체(credit repair company)에 대해 감독당국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철퇴를 내렸다. 불법으로 수수료를 받고 약속한 크레딧 교정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제소한 것이다.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최근 밴나이스에 오피스를 두고 파크뷰 크레딧, 내셔널 크레딧 어드바이저, 크레딧 엑스퍼트 등 다양한 이름으로 영업을 해온 프라임 마케팅 홀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불법인 사전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제반 비용은 숨기고 서비스 효과는 과대포장해 소비자를 속인 혐의다. CFPB는 관련 업체를 제소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수수료를 환불하는 방법을 강구할 방침이다.
CFPB에 따르면 프라임 마케팅 홀딩스는 모기지, 론, 리파이낸싱, 크레딧 한도 확대 등을 알아본 소비자에게 전화로 접근하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크레딧 스코어를 높여 주겠다고 약속한 뒤 갖가지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소비자 보호 관련 연방 법에 따르면 크레딧 교정 업체는 고객과 맺은 계약에 따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기 이전에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지만 해당 업체는 이를 어기고 서비스 시작 전 이미 수백달러의 수수료를 받아내거나 89.99달러의 월정 수수료를 받기도 했다. 이중 월정 수수료는 고객의 동의가 있어야 했지만 업체가 자동으로 설정해 피해자를 양산했다.
여기에 만족하지 못할 시 제반 비용을 돌려준다는 ‘머니-백 개런티’도 공염불이었으며 개인 크레딧 리포트에서 불리한 부분은 제거하고 스코어는 획기적으로 올려준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불리한 기록 삭제와 스코어 향상은 해당 업체 역량으로는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CFPB의 리처드 코드레이 디렉터는 “프라임 마케팅 홀딩스를 제소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불법 크레딧 교정 업체 주의보를 내렸다”며 “모든 소비자는 1년에 한차례 무료 크레딧 리포트를 받아 볼 수 있고 잘못된 부분은 직접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가장 주의할 점은 단기간 내 효과를 장담하는 것이다. 크레딧 리포트 상에 설령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교정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트랜스유니온, 에퀴팩스, 익스피리언 등 3대 크레딧 기관이 매년 취급하는 케이스는 50억건 이상으로 매달 이들 업체에 접수되는 클레임 건수만도 각각 2만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데 단기간 내 효과를 약속하는 교정 업체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두번째 주의점은 간단하다. 절대 미리 돈을 주지 말라는 것이다. 특히 텔레마케팅을 활용해 영업을 하는 업체의 경우는 더욱 엄격해 약속한 효과가 크레딧 리포트 상에 나타난 뒤에도 최소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제반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거나 받아낼 수 있다.
세번째는 정기적으로 크레딧을 체크하는 것으로 해당 웹사이트 www.AnnualCreditReport.com을 통해 12개월에 한번씩 무료로 3대 크레딧 기관의 본인 크레딧 리포트를 받아 볼 수 있다. 네번째는 리포트 상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직접 이들 크레딧 기관을 상대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마지막 다섯번째는 크레딧 교정 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면 CFPB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웹사이트 www.consumerfinance.gov/complaint 또는 전화 (855)411-CFPB(2372)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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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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