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적 성공’ 가능성
▶ 부작용 크면 여당에 ‘악재’

김영란법 시행 첫 날이었던 한국시간 지난달 28일 서울대학교병원 외래 진료실 앞에 관련 안내문이 걸려있다. <연합>
9월28일부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한국은 한 단계 높은 투명•청렴 사회를 향해 나아가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김영란법 시행이 국민 여론과 내년 대선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일명 ‘3•5•10만원 법’으로 불린다. 시행령에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선을 각각 3•5•10만원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각자 식사비를 지불하면 논란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치페이 법’ ‘n분의1 법’이란 얘기도 나온다.
김영란법의 본질은 청탁 금지다. 따라서 행정 현장에서 청탁이 사라지느냐 아니면 은밀한 형태로 살아남느냐가 이 법의 성공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국민들은 김영란법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와 리얼미터가 김영란법 시행 첫날 전국 성인 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 결과 ‘김영란법을 준수할 자신이 있다’는 응답이 67.2%로 ‘준수할 자신이 없다’는 응답(17.5%)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5.3%였다. 또 전체 응답자의 50.7%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 문화에서는 잘 안 될 것’이라는 예상은 35.9%, ‘잘 모르겠다’는 13.4%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5월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 ‘잘된 일’이란 응답이 66%에 이르렀다. ‘잘못된 일’이란 응답은 12%에 그쳤다.
김영란법은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으나, 이 법을 주도하고 시행하는 주체는 박근혜정부이다. 그러면 김영란법에 대한 높은 지지는 내년 대선에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까? 이에 대해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들이 우세하다. 김영란법이 장기적으론 성공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경기 위축과 농축수산업계•화훼업계•외식업계 피해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큰 시행착오 없이 정착된다면 박근혜정부의 업적이 되고, 선거에서도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부작용이 크게 드러난다면 여당이 역풍을 맞고 야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본부장은 “김영란법처럼 취지가 좋은 법들은 장기적으론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시행 초기에 부작용이 커진다면 선거에서 여당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배 본부장은 “김영란법에 공감하는 다수의 유권자들은 직접 이익을 얻는 경우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시행 초기 경제적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과 농축수산업계는 표를 통해 불만을 분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박정희정권이 도입한 부가가치세는 결국 정착됐지만 유신 정권을 무너뜨리는 촉매 역할을 했다”면서 “여권은 그런 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치밀한 보완책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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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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