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운 설치물 95% 해당, 단속 인스펙터 깐깐해져
▶ 몰내 수십 개 걸릴 수도
#최근 한인타운 내 한 고기집은 LA 시정부로부터 매장 건물 밖에 부착된 그림을 철거하라는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8일까지 모두 철거하고, 정식 허가를 받은 뒤 다시 부착하라는 내용과 함께 인스펙션 수수료 365달러 가량이 청구됐다.
#타운 내 한 간판업체는 지난해부터 업소에 부착된 스티커가 단속에 걸렸다는 문의를 많이 받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보통 정부 인스펙터는 3번까지를 주의를 주는 경우로 끝나지만, 신고가 접수돼 적발된 경우에는 즉시 떼어낸 뒤 벌금도 내야 한다”며 “한 번 적발되면 매장 내 여러 개가 걸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타운 내 한인 업소들에 무허가로 설치된 배너와 그림 등의 적발 사례가 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많은 업소들이 정식 간판과 달리 한시적으로, 비교적 가볍게 설치되는 배너와 스티커, 그림 등은 허가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걸리고 있다는 것. 실제 타운 내에 설치된 배너의 95% 이상이 무허가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LA 시 규정상 ‘메시지가 전달되는 모든 사인(Sign)’은 정식 허가를 받은 뒤 설치돼야 한다. 천, 종이, PVC 등의 소재에 프린트된 스탠드형, 또는 깃발형 등의 배너를 비롯해 그림도 글씨가 포함돼 있으면 일종의 간판으로 취급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 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LA의 경우 그림과 스티커는 전체 외부 면적의 20%를 넘어서는 안 된다.
대다수가 무허가로 설치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업주들이 배너, 스티커 등은 정식 간판과 달리 비교적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과 더불어, 허가기간도 짧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간판은 허가를 한 번 받으면 거의 영구적으로 허가가 유지되는 반면, 배너의 경우 한시적이고, 보통 30일 또는 1년에 3개월 등으로 짧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처음에 허가를 받았더라도 기한 내 떼어내지 않으면 무허가 설치물이 된다는 것.
문제는 한 번 적발되면 같은 몰 내의 업소들도 다 같이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신고를 받아 적발됐다면, 해당 업소로 끝나지만 인스펙션을 통해 적발됐다면 몰 안의 모든 테넌트가 걸릴 수도 있다. 테넌트가 10곳이라면 규정상 ‘사인’은 보통 4~50개 이상이 되며, 전부 적발 대상이 되고, 업소마다 수 백달러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규정에 맞게 설치하는 것이 벌금을 미리 피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또 “무허가 간판도 20~30% 미만으로 예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간판 크기와 밸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세금은 250~300달러 선이고,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LA시의 퍼밋은 비교적 빠르고 수월한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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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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