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관심을 모은 로컬 발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캘리포니아의 일반용 마리화나 합법화안이 통과됐고, LA 카운티의 대중교통 확충 기금 마련을 위한 판매세 인상안도 통과가 유력시 있다.
8일 실시된 선거에서 대선과 함께 한인 유권자들은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17개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가운데 유권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발의안 64)는 55.7%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찬성을 얻었다.
이로 인해 캘리포니아에서는 21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1온스 이내의 마리화나를 자유롭게 소진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주정부는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관리 감독하고 15%의 높은 마리화나 판매세를 부과하여 연간 주정부는 최대 1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거둬들여 이를 범죄예방 예산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판매세 0.5%p 인상을 위한 LA 카운티 발의안 M은 찬성이 67%로 통과선인 3분의 2일 간신히 넘은 상황이어서 최종 개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LA시의 홈리스 지원 기금 조성 발의안은 찬성이 74%를 넘어 통과됐다.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과 함께 세수 확보를 위한 담뱃세 인상안(발의안 56) 또한 62.3%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현행 87센트에서 2달러로 인상된다. 이번 담뱃세 인상은 기존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에도 적용되며 주정부는 연간 10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세금은 담배 규제 프로그램과 담배 관련 질병 연구에 쓰이며 기존의 헬스케어 프로그램 예산 증액에도 쓰일 예정이다.
주 전역 대형마켓 등에서 사용 금지되고 있는 1회용 플라스틱 봉지 관련안(발의안 67)은 캘리포니아 주민의 51.6%가 현행 친환경 정책을 찬성하여 현행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반면 처방약값을 잡기 위한 발의안 61은 반대표가 54%에 달해 부결 가능성이 높다. 또 사형선고를 받은 살인범에게 소급 적용하여 최고 형량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낮춰 주정부 연간 예산 1억 5,000만 달러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됐던 사형제 폐지(발의안 62)도 살인범 처벌 악화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 54.7%로 부결될 전망이다.
총기규제를 강화하여 총기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총기규제 강화 발의안(63)은 주민들의 압도적인 62.9% 찬성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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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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