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전시키지 않는 것이 ‘이중처벌 금지’ 규정 위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수영스타 박태환에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라고 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한 'IOC(국제올림픽위원회) 헌장 위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7일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박태환에게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라고 압박했느냐'는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의 질의를 받았다.
이에 김 전 차관은 "박태환 측에서 먼저 만나자고 연락 와서 만났는데, 리우올림픽에 보내달라고 얘기했다"면서 "난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만약 가지 못했을 경우 해줄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 설명했는데, 박태환 선수가 잘못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박태환을 보내준다고 얘기하면 정부가 IOC 헌장을 위반하게 돼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는 것은 'IOC 헌장 위반'이라는 대목이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의 주장과 달리 당시 박태환을 올림픽에 출전시키지 않는 것이 IOC 정관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박태환은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고 나서 지난 4월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 4개 종목에서 리우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도핑 규정 위반으로 경기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내세워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막았다.
체육회 규정은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2011년 10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미국올림픽위원회(USOC)와 IOC 간의 분쟁에서 도핑으로 6개월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선수는 정지 기간 만료 후 다음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IOC의 규정, 일명 '오사카 룰'에 대해 이중처벌이므로 이는 무효이며 더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IOC는 결국 해당 규정을 없애고, 각국 올림픽위원회(NOC)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체육회는 국내 법원과 CAS가 박태환의 손을 들어준 뒤에야 박태환의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했다.
스포츠 전문가이자 한국 스포츠 행정을 총괄하는 김 전 차관이 체육회 규정이 IOC 규정에 반한 이중처벌 조항임을 몰랐을 리 없다.
그럼에도 이날 청문회에서 'IOC 헌장 위반' 얘기를 꺼낸 것은 김 전 차관이 NOC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엄격하게 배제하고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올림픽헌장에 명시한 IOC를 방패 삼아 보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주무부처 고위 관계자인 자신이 체육회 규정을 무시하고 특정 개인의 올림픽 출전을 임의로 허락하면 NOC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체육단체 통합을 비롯해 김 전 차관이 재임 시절 체육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통합체육회 정관에서도 애초 부회장, 이사, 감사 선임 등이 문체부 장관 승인사항이었다가 IOC의 권고로 삭제됐다. 예산 편성과 결산, 정관과 제·규정 변경도 장관 승인사항이었던 것이 협의 사항으로 개정됐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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