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심판 공개·구두변론 원칙…대통령 출석은 강제 못 해
▶ 증인 신청 이어질 듯…180일 이내 선고·결정서엔 재판관별 의견 남겨
![[탄핵표결] 가결시 헌재 ‘탄핵심판 열차’ 어떻게 가나 [탄핵표결] 가결시 헌재 ‘탄핵심판 열차’ 어떻게 가나](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16/12/08/20161208181554581.jpg)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는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 회의에서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왼쪽)과 유승민 의원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권 위원장은 탄핵이 가결되서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되면 소추위원으로 국회를 대표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뤄지게 된다.
이 경우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해심판을 청구하면서 개시된다.
헌재는 소추 의결서를 접수하면 곧바로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해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한다.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거치지 않고 박한철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전원재판부는 통상 목요일 재판평의(회의)를 열어 계류된 사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주요 사건의 재판일정 등을 논의한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국가의 중대사인 만큼 이런 관례를 깨고 조만간 평의를 소집할 가능성도 유력하게 점쳐진다.
◇ 공개·구두 변론…대통령 출석 강제할 수 없어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탄핵심판 변론은 구두로 이뤄진다. 이 과정은 일반에 공개된다. 다만 국가 안보나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엔 법원조직법을 준용해 비공개할 수 있다.
변론을 열 때는 기일을 정해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한다. 탄핵심판의 경우 피청구인인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이 당사자다.
당사자가 예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측 대리인이 대신 주장을 편다.
2004년 탄핵심판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한 적은 없다.
헌재법상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신문도 가능하다. 재판부가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소추위원 측 신청에 따라 신문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변론기일이나 신문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요할 규정은 없다. 당사자 불출석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 형사재판처럼 증거조사…수사·재판기록 확보 중요
대신 헌재는 사건 심리를 위해 강력한 증거조사 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
증인 신문을 비롯해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진 문서나 장부 등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감정과 검증도 해당한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필요하다면 증거조사를 위해 재판관 중 1명을 지정해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도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 송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소환에 불응하거나 헌재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다만 헌재법은 재판이나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때문에 2004년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재판이나 수사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기록의 원본이 아닌 복사본(인증등본)은 제출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리고 노 전 대통령 측근들의 수사·재판 기록을 증거 조사했다.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도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검사팀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변론과정에서는 노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치열한 사실관계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만한 사건 심리가 이뤄지려면 특검과 검찰, 법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증인 신청도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존 수사 내용을 반박하면서 증인을 신청하거나, 특검 수사 경과에 따라 여러가지 사안이 새로 나오면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면 심리가 길어지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특검 수사에서 결론도 나기 전에 먼저 탄핵심판을 해야 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어려운 일"이라며 "노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의 다툼이 없었고 평가의 영역에 관한 사안이었고,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은 사실관계가 확정은 안 됐지만 법원의 사실심은 종결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과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헌재 관계자는 "국회의 소추 내용이 뭔지, 국회 소추안 관련 증거에 대해 박 대통령이 동의할지 여부에 따라 탄핵안 심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와 관련해선 "특검 수사 내용이 헌재 심의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며 "헌재 재판관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심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 결정은 180일 이내에…결정서에 재판관 의견 표시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 다만 재판관 궐위로 심리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하면 그 궐위 기간은 심판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결론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결론은 둘 중 하나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헌재는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 결정을 내린다. 반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선고 과정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역시 국가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가 가능하다.
결정서에는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개개인의 의견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헌재법상 소수 의견 공개 규정이 없어 결정서에 기각 의견만 실렸다. 이 때문에 파면 결정을 한 재판관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공개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국회는 2005년 6월 법 개정을 통해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재판관들이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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