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호칭·관저 생활은 유지, 여당 내홍 격화 분당 치달을 수도
▶ 조기 대선·개헌논의 점화 불가피

한국시간 9일 오후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후 청와대를 배경으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 전광판에 가결 속보가 뜨고 있다. <연합>
한국시간 9일 헌정 사상 두 번째인 역사적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는 엄청난 혼돈과 격랑 속으로 휩쓸려가게 됐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재가 시작되는 가운데 차기 대통령 선거가 내년 12월이 아닌 이르면 봄, 아니면 여름께 ‘조기 대선’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돈으로 치닫게 됐다.
■박 대통령 어떻게 되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박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 은 유지하지만,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탄핵안 가결과 함께 국회가 청와대에 탄핵소추의결서를 보내면 이 의결서가 청와대로 전달되는 즉시 박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 또 이 시점부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면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수행은 못 하게 된다.
다만, 대통령 신분까지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그대로 사용되고, 청와대 관저 생활도 유지된다. 경호와 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변동이 없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추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 탄핵이 최종 확정될 경우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혜택을 대부분 받지 못하게 된다. 정상적으로 퇴임할 경우 연금, 비서관·운전기사 지원, 무료진료 등의 예우 조치가 이뤄지는데 반해 탄핵으로 물러날 경우에는 경호 외 다른 혜택은 박탈된다.
■정치권은 쓰나미 속으로
탄핵안 가결의 가장 큰 해일은 새 누리당을 향할 전망이다. 주류와 비주류는 심각한 내홍 끝에 상대방을 향해 “당을 나가라”고 하면서 원내 제1당이자 집권 여당이 분당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도 불보듯한 상황이다. 야권은 이미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 반면, 여당은 국정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새 총리를 지명하는 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야권은 또 이른바 ‘진보 세력’과 합세해 박 대통령의 하야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주류, 비주류를 가리지 않고 탄핵 심리까지 들어간 피소추자를 퇴진시키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조기 대선을 통해 현 시점에서 여론조사상 가장 앞선 주자로 지목되는 문재인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정략적 발상이라는 주장을 부각하고 있다.
박 대통령 역시 중도 사퇴 없이 법에 따라 탄핵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야권은 내각 개편은 물론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들에 대한 철회·재검토를 추진하며 강력하게 정국을 주도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 논의 가속화 전망
이번 탄핵 표결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실현되지 못했던 개헌 작업에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헌과 함께 이를 지탱해온 현재 여야 정치권의 구성원들도 모두 갈아치워야 한다는 ‘객토론’이 힘을 받을 확률도 있다.
유력 주자인 문 전 대표가 이끄는 야권 주류가 개헌을 반대할 것으로 보이지만, 탄핵 가결 여파로 새누리당이 분당하면서 여권과 야권의 비주류가 정계 개편의 중심이자 개헌의 주축 세력으로 급부상하면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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