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234명, 반대 56명…새누리, 최소 62명 찬성표
정의장 “국정 흔들림 없어야” 與 “사죄” 野 “국민승리”
▶ 朴대통령 “국민목소리 엄중히 수용”…탄핵심판·특검 정면승부
황총리 대행체제 개시…임시 국무회의·NSC 잇따라 주재
이르면 내년초 조기대선…정치권, 사실상 대선정국 진입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국회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다.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이 각각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전달되면서 박 대통령의 권한은 헌재 심판 종결 때까지 정지됐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자격으로 국정을 대신 맡았다.
정치권은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서 촉발된 탄핵 절차를 일단 마무리하고 헌재의 최종 결정만 남겨 놓고 있어, 대선을 향한 채비를 본 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안보·민생 등에서 긴박한 위기 상황이 도래해 정파 이익을 떠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의 합치 정치는 물론 행정부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 가운데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찬성률은 78%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후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야당 및 무소속 의원(17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새누리당에서만 62명이 찬성한 셈으로, 친박계에서도 상당수 탄핵에 동참한 것으로 추정됐다.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이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또 대한민국 68년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것은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와 노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탄핵안 통과 이후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위원' 자격으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며, 즉시 국정운영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위를 유지한 채 청와대 관저에 머물게 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등을 제외한 월급을 받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9일 오후 7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9층 국무회의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는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직후에 열린 것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첫 번째 일정이다.
박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간담회를 열고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금의 혼란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권한정지 이후 향후 행보에 대해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재의 탄핵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조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황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실제로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안 가결 직후 국방부·외교부·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경계태세를 확보하도록 긴급 지시한 데 이어 임시 국무회의와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했다.
황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국정이 한시라도 표류하거나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의 모습.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급 간부회의를 긴급 소집해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으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긴급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당부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소추의결서를 접수함에 따라 사건번호 '2016헌나1'을 부여했으며, 긴급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향후 절차 등을 논의하는 등 즉각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갔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은 최장 180일 이내에 내려지게 돼 있으나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 특검 진행 상황과 내년 1월 31일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등을 감안하면 2~3개월 내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04년 3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 소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해 63일 만에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가결 결정을 받아들이면 박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박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안 가결 직후 본회의 마무리발언을 통해 "이제 탄핵안이 가결된 이상 더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한다"면서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민생을 돌보는 일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새누리당은 대변인 공식논평에서 "집권여당으로서 탄핵 정국을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면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오로지 국민 눈높이에서 환골탈태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에서 "오늘은 국민이 승리한 날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면서 "탄핵 가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이제 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국정 공백을 신속히 보완하기 위한 '국회-정부 정책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국민의당은 대변인 브리핑에서 "이제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수용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길은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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