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논란이 돼온 민주평통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심재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을)은 지난 2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정식 의원 등 10명의 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제5조 2항에 “통일자문회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들 의원들은 취지문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과 국민적 합의 도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등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사드 배치 관련 건의, 전술핵 배치 찬성 건의 등 정치적 논란이 있는 주제에 대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차원에서 잇달아 건의하고 있으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본연의 자문기능을 포기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이어 “통일정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자문위원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지만 무보수 명예직인 자문위원의 성격과 함께 지방의회의원이 당연직 자문위원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통일자문회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신설의 취지를 밝혔다.
이 개정 법률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거쳐 본 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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