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2017년에도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민생관련제도들이 많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지 살펴본다.

새해에도 군인 처우는 크게 개선된다. 병사 월급이 오르고 병영생활관에는 에어컨이 100% 설치된다.
■병역
-5~6년차 예비군 동원훈련 제외… 군인 처우 대폭 개선
▲ 육군 성적순 군번 부여 폐지=임관 성적 순으로 매겼던 육군간부들의 군번 부여 방식이‘ 가나다’순으로 바뀐다. 육군은 성적 순으로 군번을 부여, 우열의식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병사 봉급 2016년 대비 9.6% 인상=상병기준으로 기존 17만 8,000원에서 19만 5000원으로 오른다.
▲5~6년차 예비군 동원지정 배제=5~6년차예비군들이 집에서 향방 예비군 임무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훈련장에 가야 하는 동원훈련 소집 대상에서 빠진다.
▲의무경찰시험 두 달에 한번씩=매달 있었던 의무경찰시험이 3월부터 두 달에 한번으로바뀐다. 탈락자들의 매월 응시에 대한 시간과 비용 절감 차원이다.
▲전문 의무병 선발=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 관련 면허나자격 보유자와 관련 학과 전공자들을 별도 모집한다.
■금융
▲잔 금대출 요건 강화=내년 1월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나가야 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공고를 내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보험료 25% 싼 실손보험 출시=보험료가 지금보다 25% 저렴한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4월 출시된다. 새 상품 가입 후 2년간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으면 이듬해 10%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 기준 강화=내년 1월부터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대출문턱이 올라가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하면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주택가격 기준도 9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강화된다.
▲차사고 사망보험금 한도 인상=최고 4,500만원에 묶여 있던 자동차 사망사고 보험금 한도가 내년 3월부터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상해 정도에 따라 입원간병비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개시=스마트폰으로24시간 예금가입ㆍ대출 등 주요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내년 2월 본격 영업을 시작한다.
■세금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득세과 세표준에‘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이 구간 세율은 40%가 적용된다. 현행 최고세율은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38%이다.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이 현행 산출세액의 10%에서 7%로 축소된다.
▲노후경유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2006년 12월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노후 경유차를 올해 말 기준으로 등록ㆍ소유한 사람이 말소등록하고 2개월 이내 신차를 사면, 개소세 70%를 감면해 준다. 시행기간은 내년 6월30일까지다.
▲출산ㆍ입양 세액공제 확대=둘째 이상 아이를 출산(입양 포함)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현행 30만원보다 늘어난다.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이다.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난임시술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20%로 오른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2년 유예=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 유예기간이 2년 더 연장돼 2019년부터 적용된다.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비과세도 2018년까지 연장된다
■교육
▲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성적부담 완화=저소득층(기초~소득2분위) 학생의 성적부담을 줄이기 위해 ‘C학점경고제도’ 적용 횟수가 1회에서 2회로 확대돼,7 0~80점(C학점)을 받아도 경고 후에 장학금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장학금 지원 대상도 1~3학년에서 1~4학년으로 확대된다.
▲개인과외교습 표지 부착=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주거지 출입문에 개인과외 교습자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미부착시 과태료가 부과(1회 위반 50만원, 3회 200만원)된다.
▲자유학기-일반학기연계 연구ㆍ시범학교 운영=기존 80개교로 운영하던 자유학기-일반학기연계 연구학교를 300개 이상으로 늘려 자유학기(1학년 1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이후 학기에도 학생 참여 및 활동중심 수업, 과정중심평가 및 자유학기 활동을 운영한다.
▲초등돌봄교실, 온라인 신청 가능=가정통신문이나 방문 신청이 아니라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초등돌봄교실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학교에 가지 않고도신청할 수 있다. 돌봄교실 출결 상황, 급식 메뉴,귀가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중소기업 취업자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중 소득8분위 이하인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대상으로 거치ㆍ상환기간을 1회씩 더 연장한다
■주거·교통·환경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 확대=종이 계약서 대신 스마트폰, 컴퓨터 등으로 부동산매매ㆍ임대차계약을 맺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상반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내년 6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재산 피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지의 기초자치단체에 변경을 신청해심의를 통과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출생일과 남녀구분 등번호설정이 잘못된 경우만 정정이 가능하다.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내년 6월부터 재산ㆍ주민ㆍ자동차ㆍ등록면허세(면허분)는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를 할 수 있다. 현행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을 제외한 모든 지방세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나, 자동이체는 할 수 없다.
▲2층 이상 건축물 내진 설계 의무화=현행‘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인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물로 확대된다.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종료한 경우 어린이들이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위반하면 20만원의 범칙금을 물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월부터 시행된다.
▲노후 경유차 서울시내 운행 금지=노후차량 운행 금지 규제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올림픽대로 등 일부 지역만 시행
■복지·노동
▲시 간당 최저임금 6,470원으로 인상=시간당 최저임금이 6,030원에서 6,47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만 1,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135만 2,230원이다.
▲정년 60세 이상으로 의무 확대=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에 이어 올해는 정년 60세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만약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상한 월 150만원으로 인상=출산전후 휴가 급여 상한금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휴가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월 통상임금(최대 월 150만원)을 휴가기간(90일)에 지원해 고용안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임신부ㆍ조산아 의료비 경감=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30~60%에서10~40%로 낮아져 임신기간 중 의료비 부담이 평균 44만원에서 24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조산아(재태 기간 37주 미만) 및 저체중아(2.5㎏ 이하)는 출생일부터 3년 동안 외래진료비의 10%만 내면 된다.
▲2세까지 종일돌봄 서비스=생후 3~24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서비스 대상이 36개월 이하로 확대된다. 소득기준별 본인부담금(39만~130만원)은 그대로다.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청소년(9~18세) 신분증인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때 대중교통이나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고위험 흡연자 폐암 검진=30갑년(하루 1갑씩 30년 간 담배 피운 것과 같은 흡연량) 이상의 흡연력을 지닌 55~74세 흡연자 8,000명을 대상으로 8개 지역암센터에서 폐암 검진을 실시한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인상=저소득(중위소득52% 이하) 한부모가족에 지원되는 아동양육비가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르고, 지원아동 대상도 12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늘어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도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생활 수급자 확대=4인가구 기준으로월 소득 127만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던 생계급여 수급 기준이 월 소득 134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재가치료 지원=질병 악화 방지, 생명 유지를 위해 집에서도 지속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 대여료가 새로 지원되고, 도뇨관 구입비를 지원받는 방광환자 범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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