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주희망연대 서명운동 등 강력 촉구
▶ 미주총연·재외언론인들도 성명서 발표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대선이 조기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재미동포들을 주축으로 재외국민들의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보단체인 미주희망연대(의장 장호준)는 지난 3일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선거권 보장 촉구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국민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국민의 권리인 선거권을 보장받아야 하는데도 현행 공직선거법은 조기 대선에서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면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자 지난해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킬 것을 국회와 각 정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3일 시작된 온라인 서명운동은 나흘 만에 5천명이 동참하는 등 재외 대선 투표권 보장을 위한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미주 희망연대는 취합된 해외 한인들의 서명을 성명서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의 각 정당에 보내 재외국민들의 의지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12일에는 (사)재외동포언론인협회와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가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 세계의 한인 언론인들은 성명서에서 현행 선거법으로는 750만 재외동포들의 선거권이 박탈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국회는 조속하고 명료하게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 촉구했다.
또 지난 2일에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김재권)에서 성명서를 발표해 공직선거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미주총연은 “대통령 탄핵 또는 하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재외동포는 현행 공직선거법으로는 다가오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참담한 사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는 선거원칙에 위배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재외동포들이 대선 투표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현행 선거법에서는 대통령 궐위나 재선거에 따른 선거의 경우 재외국민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220만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 유권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 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2018년 1월 1일 이후’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새누리당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향배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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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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