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사관,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공고
미대사관 재외선거관실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4항에 따라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비자(Visa), 영주권 증명서(Permanent Resident Certificate), 아메리칸 사모아 거주증(IMMIGRATION IDENTIFICATION) 3종류로 결정·공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재외선거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올해 실시되는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위의 3가지 중 하나의 원본을 투표소에서 반드시 제시해야만 한다.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인이란 국내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과 주민등록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며, 주민등록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 포함)는 재외선거인이 아니라 국외부재자에 해당된다.
이재곤 선거관은 “제19대 대선과 관련하여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진 않았지만, 곧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적확인 서류 공고는 선거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1월31일까지 의무적으로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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