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 빈곤수준 150~200% 가정 추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달 23일자로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기존의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에 할인 프로그램을 더해 시행중이다.
이번에 추가된 수수료 할인 혜택 대상자는 연방정부 빈곤 수준 150%-200%(4인 가족 기준 연소득 36,450 달러-48,600 달러 이하) 사이의 저소득층 가정이다. 자격 조건에 해당되면 시민권 신청시 50%를 할인받아 640달러 가운데 절반인 320달러만 부담하면 된다. 수수료 할인 혜택은 시민권 신청시에만 해당되며, 지문비용 85달러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의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푸드 스탬프(SNAP), 임시생활보조금(TANF), 생계보조금(SSI) 등의 정부보조 수혜자들과 연방정부 빈곤 수준 150% 이하(4인 가족 기준 연소득 36,450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 갑작스런 재정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었다.
수수료 면제 혜택은 종전과 같이 영주권 갱신 및 재발급 신청, 시민권 신청 및 시민권 증서 재발급 신청, 임시 영주권 해지 신청 등에 주어지고 있으며 지문비용도 면제 혜택에 포함 된다.
한편 복지센터는 시민권 신청 및 인터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민국 수수료 면제 및 할인 프로그램 안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문의 (703) 354-6345 복지센터 이민서비스 담당자 켈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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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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