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가 경제파동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 그 후유증은 경제면에서 상상도 못할 정도가 될 것이고 구속이 안 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와 얽혀있어 재판결과에 따라 다시 구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로 판결나면 롯데, SK 등도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기소내용은 특이하다. 일반 검찰수사에서는 ‘기업들은 청와대 요구를 거스를 경우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의무 없는 돈을 냈다‘고 삼성 등 재벌들을 피해자로 규정했는데 특검에서는 ’삼성의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 지배권을 확대하기 위해 뇌물공여를 이 부회장이 직접 주도했다‘고 규정한 점이다. 검찰수사와 180도 다른 내용이다. 따라서 이 부회장이 국회청문회에서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것은 위증죄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
삼성은 지금까지 최순실 모녀에 대한 지원은 시간적으로 삼성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발효된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신들은 대통령의 압력에 의한 피해자라고 주장해 왔으나 특검조사에 의하면 이미 합병 이전부터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이 문제를 협의해 왔으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삼성합병이 잘 성사 되도록 노력하라”는 청와대 지시를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통해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안종범 전 수석은 자신은 모든 것을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공여죄도 성립되는 것이다.
특검이 이재용 구속에 목을 맨 이유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증여죄가 성립 되어야만 박 대통령의 형사범죄가 성립되어 탄핵의 결정적인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박 대통령의 뇌물증여죄를 성립 시키지 못하면 탄핵이 무산되기 쉬워 특검의 존재 목적이 흔들리게 된다. 특검으로서도 ‘이재용 유죄’ 여부에 자신의 서바이벌이 걸려있는 최대의 고비다.
그러나 특검의 아킬레스건은 뇌물증여죄는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성립 되는데 박 대통령의 진술 없이 일방적으로 이 부회장을 뇌물죄로 기소한 사실이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대 재벌들은 지금 와들와들 떨고 있다. 특검수사가 어디까지 번질지 몰라 일손을 놓고 있다. 수출기획에서부터 신입사원 채용에 이르기까지 올 스톱 상태다. 게다가 트럼프의 한미무역수지 불균형에 관한 압박이 보통이 아니다(한국은 대미무역에서 200억 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다). 할 수 없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며칠 전 “대미 흑자를 줄이겠다”고 말도 안 되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멕시코에 나가있는 한국 생산업체들은 트럼프가 국경 통과세 인상을 실시하는 날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세계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 생산업체 유치에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한국은 생산업체들이 오히려 외국으로 빠져 나가고 있다. 노조로 인해 고비용과 비효율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대와 기아는 1996년 이래 국내에 공장을 짓지 않고 있다.
최순실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한국의 체감경기가 말이 아니다. 지난주 대한 상공회의소 조사에 의하면 경기전망지수(BSI)가 외환위기가 일어난 1998년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형편에 삼성 등 대기업에 대한 특검수사로 수출이 위축되고 있으니 산 넘어 산이다(지난해 수출6% 감소). 여기에 사드 후유증으로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외국기업들이 빠져나가 예측할 수 없는 경제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말 야단났다. 예기치 못한 최순실 사태의 또 다른 얼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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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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