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이상 추가등록 3월말까지…한인복지센터 신청시 도움 제공

최대현 사회복지 담당자가 약보험 상담을 하고 있다.
메디케어 추가 신청 및 등록이 3월 말까지 실시된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 의료보험제도로 만 65세 생월의 앞뒤 3개월 내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 기간에 가입하지 못하면 평생 매달 내야 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10년 이상 일했지만 65세 본인의 때에 메디케어를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과, 영주권 5년의 이민자격이 충족돼 메디케어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매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서 추가신청을 받고 있다.
복지센터 조보영 사회복지사는 “많은 한인들이 미국에서 10년 일을 하지 않으면 메디케어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된 65세 이상 노인들도 메디케어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추가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그 해 7월부터 메디케어를 받게 되며, 본인의 때에 신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벌금은 늦게 신청한 기간에 비례하여 부과된다.
메디케어 신청시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은 약보험이다.
신수란 사회복지사는 “많은 분들이 기본 메디케어 A & B 신청은 의무신청 기간에 하면서도, 약을 하나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보험(Part D) 신청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메디케어에 속해 있는 약보험은 기본 메디케어 의료보험과 같이 정해진 본인의 때 혹은 자격이 발생되는 때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며, 메디케어 카드를 받고 따로 신청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것도 적법한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평생동안 매달 벌금이 부과된다.
워싱턴한인복지센터(이사장 조성목)는 전문 사회복지사들이 메디케어를 비롯한 연방정부 프로그램과 주정부의 다양한 혜택 안내 및 신청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0월15일부터 12월7일까지 실시한 연례 약보험 변경 및 가입을 통해서 버지니아에서만 208명의 시니어들이 약보험 변경에 대한 도움을 받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2017년 약비용은 16만5,553달러로 집계됐다.
복지센터는 전미 노인복지국(National Council on Aging)이 지정한 전문 노인복지 관련 상담, 기관으로 복지혜택에 대한 정보와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문의 (703)354-6345 VA,
(240)683-6663 몽고메리,
(301)927-1601 PG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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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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