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사관 이재곤 재외선거관 “대선까지 기다리지 않고 상시 등록신청”
영주권자의 경우 언제든지 재외 유권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투표에 참여하려는 재외선거인은 별도의 유권자등록 기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도 유권자등록을 할 수 있다.
주미대사관 이재곤 재외선거관은 17일 “2015년 12월 24일에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재외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재외선거인은 상시 유권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재외선거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신청을 해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상시 유권자 등록제도는 한국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과 주민등록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재외선거인(영주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재외국민 주민등록 포함)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 대상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외부재자 대상자는 선거 때마다 법정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하며, 국외부재자 대상자가 신고기간이 아닌 때에 재외선거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반려 처리된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인터넷(https://ova.nec.go.kr,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 공관 방문, 우편, 전자우편(ovusa@mofa.go.kr)의 방법으로 가능하나,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편리하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작성 불요)는 주미대사관 홈페이지(영사-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 재외선거와 관련한 문의는 주미대사관 재외선거관실(202-587-6167)로 하면 된다.
한편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영주권자로서 이전 재외선거에서 유권자 등록 및 투표에 참여하여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별도로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신이 영구명부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는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s://ova.nec.go.kr)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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