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공인회계사협 세무 세미나…바뀐 내용 등 소개

워싱턴한인공인회계사협회 세미나에서 윤석중 변호사가 은퇴플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김경태)가 세무 및 사업정보 세미나를 통해 올해부터 바뀌는 세법을 포함해 유익한 정보를 한인들에게 제공했다.
세미나는 22일 뉴욕라이프 페어팩스 지점에서 신훈섭 공인회계사의 새로워진 세법 안내, 윤석중 변호사(뉴욕라이프)의 은퇴 플랜시 고려할 사항, 우시영 변호사와 안일송 변호사의 노동법, 오성민 상담사와 노오섭 상담사의 프랜차이즈와 요식업 안내 및 소셜 네트워크 광고 전략 순으로 진행됐다.
신훈섭 공인회계사는 “지난해까지는 연방정부 면세점이 싱글 1만350달러, 부부 2만700달러이지만 올해는 싱글이 1만400달러, 부부가 2만800달러가 된다”면서 “소득이 이 면세점 이하이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신 회계사는 또 “회사가 파트너십인 경우에는 올해 세금보고를 할 때 지난해보다 한달 빠른 3월 15일까지 보고를 해야 하며 C 코퍼레이션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한달 늦은 4월 15일까지 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 회계사는 또 “올해 세금보고시 가구당 소득이 5만 3,505달러 미만인 경우, 근로 소득세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을 받을 자격이 되며 최대 6,269달러의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서 “내년에는 5만3,900달러 미만일 경우, 6,318달러까지 세금 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ITC는 본인이 낸 세금과 관계없이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것.
윤석중 변호사는 “한인들의 재정 건전성이 타민족에 비해 약하다”면서 “한인들의 경우에는 은퇴 자금이 보통 부동산 아니면 비즈니스에 묶여 있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성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자산이 분산도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예전에는 은퇴기간이 은퇴 후 10년이었다면 앞으로는 30년까지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 비즈니스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비즈니스를 팔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팔아서 은퇴자금을 확보할 건지에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시영 변호사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현재 버지니아는 7.25달러, 메릴랜드는 8.75달러, DC는 11.5달러이며 오는 7월1일부터는 메릴랜드의 경우에는 9.25달러이고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와 몽고메리 카운티의 경우에는 현재 10.75달러에서 11.50달러로 올라간다”면서 “오버타임은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해당 부분은 1.5배가 되는 것을 말한다”고 말했다.
안일송 변호사는 “불법체류자를 채용할 경우, 이민법, 노동법, 연방국세청법에 모두 문제가 된다”면서 “직원 채용시 반드시 고용자격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I-9폼을 작성하게 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직원이 불체자이기 때문에 임금 소송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면서 “현재 워싱턴 지역에서 많은 한인업주들이 직원을 해고 했다가 임금의 3배를 물고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무는 등의 폭탄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권대성 공인회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김경태 회장 등 회계사들과 일반 동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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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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