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부담 주체 놓고 설왕설래…멕시코뿐만 아니라 미 경제도 타격 분석

(아나프라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멕시코와의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쌓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 멕시코 군인이 양국 접경지역에서 경계를 서고 있는 모습.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수입관세 부과로 멕시코 국경 장벽의 설치 비용을 마련한다는 방안을 내놓자 실제 부담 주체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백악관은 멕시코산 제품에 20%의 수입 관세를 물려 장벽 건설 비용을 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제품 가격 인상으로 결국 미국 소비자가 비용을 떠안는 셈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AP통신은 26일 백악관의 장벽 비용 마련 제안에 "엄청난 모호함이 있다"며 실질적인 비용 부담 주체가 멕시코인지, 미국 소비자인지 정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장벽 건설에는 최고 150억 달러(약 17조5천억 원)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관리 등 부대비용을 빼고 순수하게 장벽을 짓는 데 투입되는 비용이다.
백악관은 멕시코산 제품에 관세를 매김에 따라 연간 100억 달러(약 11조6천700억원)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NN도 산술적으로만 봤을 때 관세 부과 정책만으로 장벽 건설 비용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 미국의 대(對) 멕시코 수입총액은 3천30억 달러(353조6천억원)인데 여기에 관세 20%를 매기면 약 600억 달러(70조원)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관세 부과가 단지 멕시코 경제에만 막대한 손실을 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
멕시코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AP통신은 "세금은 처음엔 멕시코에서 수출하는 기업에 매겨지지만 추후 비용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돼 이들이 장벽비용의 많은 부분을 떠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멕시코산 수입제품에 관세가 붙으면 미국 소비자들은 자동차, 선글라스, 테킬라, 아보카도, 기본 식료품 등 많은 제품을 이전보다 비싼 가격에 사야 한다.
미국에서 잘 팔리는 멕시코산 도요타 캠리가 1천달러(116만원) 더 비싸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미국 외교협회 무역전문가 에드워드 올든은 "20% 관세가 멕시코에 장벽비용을 강요하는 방식이라는 개념은 거짓말"이라며 "미국 소비자들이 비용을 대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월마트 등 미국의 유통업체들도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져야 한다.
백악관은 관세 계획이 미국 내 임금 인상은 물론 회사와 소비자에게 도움을 줘 "거대한 경제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 다음으로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멕시코와의 마찰이 미국 경제에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일자리 타격과 소비 부진으로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논리다.
CNN은 "멕시코와의 무역에 의존하는 미국 일자리가 600만 개라는 통계가 있다"며 "일부 제품의 가격 인상은 미국 소비자가 다른 부분에 돈을 덜 쓴다는 의미여서 결국 일자리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 부과가 합법적인지를 놓고도 말들이 많다.
멕시코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 관세 부과가 폐기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 말고 다른 규제로 멕시코를 압박할 수도 있다.
미국 내 이민자의 멕시코 송금에 세금을 물리거나 멕시코인들의 비자 수수료 인상, 사업 철회, 여행자 비자 규제 등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