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영사관, 단수여권·여행증명서 발급 서비스
대학생 김모씨는 최근 미 동부 여행 도중 환승하는 비행기 안에서 여권이 들어있는 가방을 분실했으나 총영사관의 도움으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안전하게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 김씨는 “여권이 분실된 것을 알아차렸으나 다음날 출국이라 크게 걱정했는데 여행증명서를 바로 발급받아 무사히 돌아왔다”며 “혹시나 분실된 여권이 도용될 수 있어 분실 신고 후 한국에 귀국한 즉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말했다.
27일 워싱턴 총영사관에 따르면 관할지역의 여권 분실 또는 도난신고는 한 달 평균3~5건으로 많지 않지만 대사관이 위치하고 있는 만큼 타주 여행객들의 문의전화도 이어지고 있다.
총영사관은 여행 중 여권이 분실됐을 경우 시간적 여유가 있는 한인들에게는 정식여권 재발급을 권유하고 있지만 출국을 앞두고 있는 경우 단수여권 및 여행자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여행증명서’와 ‘단수여권’은 정식 여권을 발급받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 상황인 경우 여권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임시여권으로 신원 조회에 문제가 없으면 빠를 경우 몇 시간 내에 현장에서 발급되기도 하며 늦어도 이틀이면 발급받을 수 있다.
표정화 영사는 “여행 도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일반 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민원인들에게 현재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이 발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권 분실 및 도난당했을 경우 지문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분실지역을 기준으로 가까운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또한 분실된 여권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분신실고를 해야한다.
총영사관의 여행증명서 및 단수여권 발급 대상은 ▲단기 여행중 여권을 분실한 일반여행자 ▲직계가족의 사망에 따라 일반 복수여권을 발급 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신원 특이자가 신원정리를 위하여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 ▲주재국 정부로부터 추방명령을 받고 귀국하는 경우 등이다.
한편 분실된 한국 여권이 신분도용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여권 분실신고 시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여권법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워싱턴 총영사관은 여권분실 관련 재발급 및 여행허가 증명서 발급문의를 24시간 접수받고 있다.
영사과 비상민원 (202)641-8746
<
강진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