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 연방지법 ‘행정명령 중단’ 결정에 법무부 항고
▶ 대법원서 결정날 듯... 대법원 가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입국을 하지 못하다 연방지법의 판결로 암스텔담에서 5일 미네소타 공항에 입국한 모하메드 라이씨가 2살난 딸을 안고 아내와 다른 딸과 함께 상봉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AP]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 거센 반발과 후폭풍을 몰고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 반 이민’ 행정명령이 사법부의 제동에 잠시 멈춰 서게됐다.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은 3일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워싱턴주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주 당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연방 법원에 반 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나흘 만에 나온 결과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의 운명이 연방법원의 손에 달리게 되면서 세간의 이목이 향후 법적 절차에 쏠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3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가로막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놓자 단 하루 만에 제9 연방항소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법무부는 항고장을 통해 "(시애틀 연방지법의 결정이)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고려해 내린 행정명령의 집행을 무산시키며 공익에 즉각적인 해를 끼쳤다"며 헌법상의 삼권 분립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4일 밤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제9 연방항소법원은 전날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행정명령 집행중지 명령에 맞서 행정명령의 효력을 회복시켜 달라는 법무부의 긴급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대신 법무부가 제기한 항고에 대한 판단을 위해 법무부의 주장을 6일 오후까지 법원에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행정명령에 반발해 당초 시애틀 연방지법에 소송을 낸 워싱턴과 미네소타 주에도 5일 자정 전까지 구체적인 반대 입장을 제출하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반이민 행정명령의 실행을 일시 중단시킨 전날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의 결정은 상급법원의 추가 판단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이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7개국 시민들에 대한 입국도 다시 재개됐다.
반이민 행정명령의 운명이 법원에서 가려지는 동안 행정명령으로 촉발된 혼란과 반발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항소법원의 결정에 양측이 불복하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커 사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
다만 과거 사례를 따져보면 연방대법원의 결론이 날 때까지는 1년이 넘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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