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0일 유력 관측… 박 대통령 직무정지 2개월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 차량이 영빈관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
오는 9일이면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 두 달이 된다. 마침 대통령 직무정지 두 달을 맞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의 대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금주 후반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보고 있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한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측과 이달 8∼10일 사이에 대면조사를 하는 일정을 놓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가 불발로 끝나며 현안으로 남았지만 이와 상관없이 대통령 대면조사를 반드시 추진한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특검의 대면조사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5일 “대면조사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법리적으로 소상히 밝힐 것은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면조사 원칙에 대해선 양측이 공감하고 있지만 조사 장소에 대해선 약간의 입장 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청와대 경내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경호상 문제 등을 들어 청와대 경내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측은 비서실이 주로 쓰는 위민관을 조사 장소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3의 장소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 안가(안전가옥)와 청와대 앞 연무관, 삼청동 금융연수원,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처음이다. 특검 관계자는 “박 대통령대면조사 기회는 단 한 번뿐”이라며 “후회 없고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추진했으나 대통령 측이 거부해 불발됐다.
특검은 대면조사에서 박 대통령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비선 실세’로 불리는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돕고 거액을 지원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작성·관리에 관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을 부당하게 좌천시키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의혹도 있다. ‘비선 진료’ 의혹과 2014년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도 주요 조사 항목이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한국경제신문주필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정규재 TV’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는 누군가의 기획인 것 같다”며 “최순실사태는 거짓말로 쌓아 올린 거대한산”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박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3월 13일 이전에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탄핵심판의 향배를 결정할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국정농단 사태의 한 축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일)과 한때 최순실의 측근이었다가 돌아서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9일) 등의 증인 신문이 잇따라 금주 중에 열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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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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