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 허위자백 강요·강압 취조
▶ “납득할 수 없어 …적극 대응할 것”
호주에서 출발해 뉴욕으로 오던 20대 한인남성이 경유지인 하와이주 호놀룰루 공항에서 연방이민당국의 알 수 없는 처사로 강제 추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주호놀룰루 총영사관에 따르면, 호주 농장에서 일하는 김승우(27) 씨는 지난 2일 호주 브리즈번을 떠나 뉴욕행 항공편을 갈아타려던 호놀룰루 공항에서 이뤄진 4시간 가까운 이민 심사에서 미국 입국 거부 판정을 받았다.
추방 명령을 받은 김씨는 중범죄자들이 수용된 공항 근처 연방 구치소에서 머물다가 다음날인 3일 인천행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갔다.
김 씨는 한국과 미국간 비자면제 협정으로 미국 입국 후 최장 90일간 합법 체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전자여행허가제'(에스타•ESTA)를 신고해 뉴욕으로 올 예정이었으나 이민당국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추방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연방이민세관보호국(CBP)가 강압적 취조로 하지도 않은 과거 미국내 불법취업을 강요했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 수갑을 채웠으며 이민관련 수용시설도 아닌 연방 구치소에 갇혔다며 지난 8일 호놀룰루 총영사관 측에 항의했다.
이에 대해 총영사관측은 “CBP에 관련 사실을 문의했으나 구체적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김 씨의 신고를 토대로 CBP에 진상파악을 촉구하는 항의공문을 보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BP의 대응을 문제삼을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김 씨가 과거 뉴욕에서 불법 취업한 일이 없다고 밝혔지만, CBP가 영어가 서툰 김 씨를 상대로 강압적으로 이를 밀어붙인 점이다.
두 번째는 김 씨의 영사 접견권을 CBP가 의도적으로 방해했는지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김 씨가 CBP에서 직접 영사접견권 안내를 받지 못했고, 한국인 통역을 통해서도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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