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식당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소금경고 표시제'가 적합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10일 뉴욕시가 일정 규모 이상의 체인점을 갖고 있는 식당들 경우 하루 권장량을 초과한 염분이 들어간 메뉴에 경고 그림을 표시하도록 한 행정조치의 시행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1심 법원의 결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에 따라 뉴욕시 소금경고 표시제는 계속해 시행되게 됐다.
미전국레스토랑협회(NRA)는 지난해 뉴욕시 위생국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본보 5월31일자 A3면>한 바 있다. NRA는 소금경고 표시규정이 식당에 부담을 준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뉴욕시 위생국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미전역에 15개 이상의 지점을 갖춘 체인식당들은 2,300㎎이상 나트륨이 함유된 메뉴 이름 옆에 소금통 형태의 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위반 업소를 대상으로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시보건국에 따르면 뉴욕시 성인의 40% 이상이 하루 권장량을 넘는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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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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