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권 승계 전반 연계로 범위 확대…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 추가
▶ 삼성물산 합병 후 공정위 판단 등 주목…법원, 삼성 ‘피해자’ 주장 배척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17일 구속됐다. 삼성 창립 79년 만에 총수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이로써 삼성과 박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 전반을 둘러싼 거래가 있었다는 특검의 수사 구도가 더 힘을 받게 됐다.
오는 28일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둔 특검은 이 부회장 구속을 발판으로 수뢰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전력투구할 방침이다.

영장심사 출석하는 이재용 부회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오전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지난달 19일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결국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영장을 심사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핵심 '실행자'였던 박 사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다.

(서울=연합뉴스) 특검팀이 조만간 박 대통령 측에 조사 시기와 장소 등을 ‘통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14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이 ‘9일 대면조사’ 불수용 입장을 밝힌 이후 청와대와 특검팀 사이에 대면조사에 관한 추가 협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는 삼성전자가 승마 선수 육성을 명분으로 2015년 8월 최씨가 세운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13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이 가운데 일부를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는 최 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 씨가 세운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천800만원을 후원금으로 제공했다.
삼성 계열사들은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대기업 중 최대 금액인 204억원을 출연했다.
특검팀은 코레스포츠와의 계약금액 213억원에는 뇌물공여 혐의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과 동계센터 후원금 16억2천800만원에는 제3자뇌물 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뇌물은 요구하거나 약속만 받아도 처벌하게 돼 있으므로 삼성그룹이 건넸거나 주기로 한 433억여원 전체에 뇌물공여 또는 제3자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코레스포츠에 송금한 돈이나 정유라 씨에 제공된 명마 구매 대금에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약 4주에 걸쳐 보강 수사를 하고 영장을 재청구할 때 이를 반영했다.
우선 최 씨 지원을 위한 자금 집행을 정상적 컨설팅 계약 형태로 꾸민 행위가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했다.
특검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와병 이후 경영권 승계 전반을 두고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큰 범위, 긴 맥락에서 '주고받기'를 시도했다는 정황을 부각했다.
첫 구속영장 청구 때는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과 최순실 지원이라는 좁은 프레임으로 봤으나 이번에는 공정위가 삼성그룹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 내놓은 판단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하는 등 시야를 넓힌 것이다.
특검은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도록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천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공정위가 결론을 내렸다가 청와대 측 압력으로 500만 주로 줄였다는 의혹을 파고들었다.
공정위를 중심으로 추진됐던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이 삼성 등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살폈다.
특검은 2015년 초 승마협회장이 한화 출신에서 삼성 출신으로 교체된 때부터 양측이 본격적으로 교감한 것으로 본다.
이 부회장 측은 최 씨 일가 지원이 박 대통령의 사실상 강요에 따른 것이며 '피해자'라는 주장을 펴왔다.
영장심사 결과에 비춰볼 때 법원은 간혹 강요로 볼 행위가 있었더라도 큰 틀에서는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대가로 최 씨에게 돈을 준 것으로 봐야 한다는 특검 측 판단을 지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은 이 부회장 구속 직후 "앞으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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