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총장 권한확대 결의안 통과
▶ 주지사 동의 없어도 직권으로 연방정부에 소송 권한 부여

메릴랜드 주 하원에서 결의안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반이민 행정명령 관련 공화 주정부-민주 의회 대립
메릴랜드 주 의회가 검찰총장에게 주지사의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연방 정부에 소송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공동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래리 호건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슬림 입국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총장 권한 확대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메릴랜드 현행법상 검찰총장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하기 위해서는 주지사 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민주당 소속인 브라이언 플로쉬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할 수 있게 됐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인 플로쉬 검찰총장은 지난 1일 반이민 행정명령과 관련해 트럼프 정부를 소송하겠다며 호건 주지사에게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공화당인 호건 주지사가 답을 내놓지 않자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총장 권한을 확대하는 공동결의안을 2주 만에 상원(10일)과 하원(15일)에서 통과시켰다.
공동 결의안은 다른 법안과 달리 주지사의 서명이 필요 없어 통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공화당 의원들은 “공화당과 합의 없이 검찰총장에게 전례 없는 권한을 부여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래리 호건 주지사 대변인은 호건 주지사가 플로쉬 검찰총장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해 “호건 주지사는 플로쉬 검찰총장으로 부터 무슬림 입국금지 법안이 왜 헌법에 위반되는지, 다른 주들이 이미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멈추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왜 꼭 메릴랜드도 소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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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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