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주 하원, 15인 이상 사업장 대상…업계·공화 반발
지난 수년간 메릴랜드에서 유급 병가 법안 마련을 위해 논란이 거듭돼 온 가운데 1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유급 병가 의무화 법안이 메릴랜드 주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겨졌다.
지역 언론들에 따르면 하원 경제 위원회는 23일 루크 클리핑어(민주. 볼티모어) 및 데릭 데이비스(민주. PG카운티) 의원이 발의한 일명 유급 병가 법안인 ‘메릴랜드 헬시 워킹 패밀리 법안’을 투표에 부쳐 14-9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1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매 30시간 근로 후 최소한 1시간, 1년의 경우 7일을 유급 병가로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15인 이하 사업장은 무급 휴가를 제공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을 거쳐 주지사의 서명까지 받게 되면 한인 비즈니스를 비롯해 주내 약 8만4,000개의 15인 이상 사업장이 영향을 받게 되고 혜택받는 근로자들은 67만7,276명에 달하게 된다.
메릴랜드 주의회에서는 지난 수년간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유급병가 법안이 의회에 상정됐지만 업계와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 통과시 기업에 큰 부담을 안겨 결국 고용 창출 감소와 기업체의 타주 이전 등 부정적인 효과를 내세우며 반대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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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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