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카운티 소비자 보호청은 세금보고와 관련 한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 보호 정보를 제공해 왔다. 이를 소개한다.
▲ 세금신고는 빨리 하자- 신분을 도용한 사기범들은 도난당한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고 국세청에서 돈을 훔치려고 한다. 이는 납세자에게 세금환불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함으로 조기 세금보고가 유리하다.
▲ 대리인을 확인하자- 개인 혹은 사업체의 모든 세무대리인(회계사 등)들은 반드시 메릴랜드 노동부, 면허 및 규제부서의 면허를 취득해야한다.
세무대리인들이 올바른 면허를 취득했는지 확인하려면 웹 사이트 (http://www.dllr.state.md.us/pq/)를 참고하면 된다.
세금보고를 준비하기 전 모든 요금과 수수료 등은 세무대리인에게 반드시 확인하자.
▲ 환급예상융자 상품들은 피하자- 일부 세무대리인들이 세금환급액을 미리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현금을 고이자로 빌려주는 이른바 세금 환급융자상품을 추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수수료와 이자가 세금환급에서 차감된다.
환급융자형태로 환불을 받는 것 보다 은행계좌로 바로 입금 받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 국세청 사칭을 조심하자- 국세청은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들에게 연락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선불 현금 카드, 기프트 카드, 은행 계좌 현금 또는 전신송금을 사용하여 납세하지 않을 시 수감된다고 주장하는 발신자의 통화는 끊어야 한다.
▲ 도움을 받자- 세금보고 준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다음을 통해 무료 세금 준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메이킹 체인지 (Making Change, 410-880-5917)
- AARP 텍스 (AARP Tax, www.aarp.org/taxaide)
더 많은 관련 정보나 다른 소비자 문제가 있을 경우 하워드 카운티 소비자 보호청 (410-313-6420) 으로 연락 하거나www.howardcountymd.gov/consumer 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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