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일 헌재의 탄핵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재외국민의 투표가 가능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재외대선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5월 초순경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들의 대선 참여는 이달 재외선거인 등록 및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를 거쳐 4월 말 투표로 이어지게 된다.
재외선거인(영주권자 등) 등록신청은 탄핵이 인용되는 날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실시된다. 따라서 선거일이 5월초로 결정된다면 탄핵이 인용되는 날부터 3월 말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실제 등록기간은 역대 선거기간보다 훨씬 짧은 20일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다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국외부재자(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고기간도 탄핵이 인용되는 날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다. 국외부재자는 지난 총선에 참여했어도 다시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 참여하려면 3월 말(날짜는 미정)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이나 국외부재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대선 투표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6일간 실시된다. 5월 초순에 대선이 실시된다면 재외국민 투표는 4월20일-30일 사이에 치러질 가능성이 많다. 추가투표소의 경우에는 지난 총선 당시처럼 3일간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곤 주미대사관 선거관은 2일 “탄핵이 인용된다면 재외선관위는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성하게 된다”며 “역대 재외선거와 비교하면 가장 짧은 일정에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 대선이 당초 예정대로 올 12월에 치러지면 재외투표소는 12월6일부터 11일까지 설치돼 투표가 진행된다.
<
이종국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