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인 박근혜’ 앞날은-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 삼성동 사저로 곧 이사 검찰 고강도수사 불가피

10일(한국시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만장일치로 결정되자 촛불시위대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기각을 기대했던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시간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즉각 파면되면서 앞으로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헌재의 선고로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 일단 관저에서 짐을 싸 청와대를 떠나야 하는 처지가 됐다.
청와대 출입도 불가능한 ‘민간인’이 됐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경호·경비를 제외하고는 연금 혜택 등 모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또 현직 대통령에게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없어지게 돼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고 재판을 거쳐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예우와 거취는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판결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은 일단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축출된 헌정 사상 첫 대통령이란 불명예 때문에 대외행보가 쉽지 않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박탈로 연금도 받지 못해 공식적인 일정은 더욱 힘든 상황이다.
원칙적으로는 즉시 관저를 비워줘야 하지만 전례가 없던 일인 만큼 언제까지 청와대를 나가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사저 경호를 비롯한 퇴임 준비를 미리 해두지 못한 까닭에 박 전 대통령은 간단한 소지품만 먼저 챙겨 나가거나 하루나 이틀 더 머물며 주말 동안 ‘이사’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행선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가 될 전망이다. 대지면적 484㎡, 건물면적 317.35㎡의 이 집은 1991년부터 대통령을 위해 청와대로 떠난 2013년까지 23년간 살았던 곳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퇴임 후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며 “경호시설은 나름의 방안을 강구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경호법은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 경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최소한 향후 5년 간 경호를 계속 받게 된다.
■검찰 수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고 ‘끝장수사’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맨몸으로 직면하게 됐다는 얘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형사8부, 특수1부, 첨단범죄수사2부를 중심으로 34명 검사가 투입된 상태다.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인력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의 인용 결정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검찰 수사는 그 이전보다 훨씬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 입장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민간인 상태로 돌아온다면 강제수사를 할 수 있어 거리낄 것이 없어졌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인용 결정에 불복, 재심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재심 청구에 희망을 걸기보다는 검찰과 정면승부를 펼치는 데 ‘올인’할 전망이다. 그동안 결백을 주장해 온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법원의 무죄 판결만이 그나마 명예를 회복할 유일한 길인 상태다. 이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은 법률 대리인단을 보강해 법리 싸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의 대선일정이 변수도 작용할 수 있다. 검찰의 수사가 어떤 쪽으로든 특정 후보들에게 유불리를 제공할 수 있어서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이후로 본격적인 수사를 미뤄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
만일 검찰의 수사가 실제로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면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은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 후보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검찰 수사의 강도나 유죄시 받을 형사처벌 수위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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