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대통령 탄핵 결정 어떻게 이뤄졌나-“최씨 지원 위해 권한 남용·법 위반…세월호·언론자유 침해는 사유 못돼”
▶ ‘전원일치’엔 국민통합 메시지 해석도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시작되고 있다. <연합>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한국시간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서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전원 ‘파면’쪽에 손을 들어줬다. 애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인용’이 우세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기각 또는 각하를 점치는 시각도 일부 있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8대0’이라는 압도적 스코어가 나왔다.
■최순실 사태가 운명 갈라
결국 박 대통령의 운명은 국회가 제시한 13개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이권 및 특혜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등을 둘러싼 대통령직 권한남용 ▲청와대 기밀 자료 유출 등에서 갈렸다.
재판관들은 전원 박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가 최씨의 이익 등을 위해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실정법을 위배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재단 설립을 위해 대기업에서 출연금을 강제로 끌어 모았다는 점 역시 인정하면서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이러한 법 위반 행위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견을 함께 했다.
최씨에 대한 사익 추구 지원이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계속된 지적에도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하는 등으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안종범(58)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음을 지적하며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마저 거부하는 등 박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로 봐야한다는 게 재판관들의 일치된 판단이다. 다만, 재판관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에 대해선 성실의 개념이 상대적이고 추상적이라며 탄핵 사유로 삼기에는 어렵다고 봤다.
또 ▲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등에 대한 언론 자유 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에 대한 임명권 남용 등에 대해선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
■국민통합 메시지 해석도
이번 헌재 재판관들이 내린 전원일치 결정은 이를 통해 헌재가 국민통합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 파면을 호소하며 촛불집회를 주최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과 탄핵 청구 인용에 반대하며 일명 ’태극기집회‘를 열어 온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가 대립하는 가운데 재판관들이 한목소리로 박 대통령 파면을 선택한 것이다.
그간 재판관들이 내린 결정 등을 돌이켜보면 이들은 이번 탄핵 심판에서도 다른 고려 없이 법적 원칙과 소신에 따라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다.
다만 보수적인 성향으로 알려진 일부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뒤집힌 것에 관해 일각에서는 헌재가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재판관 중 일부가 소수 의견을 내놓았다면 박 대통령 파면에 반대하는 세력이 이를 명분으로 삼아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전원일치 결정이 나옴으로써 그런 우려가 줄어든다는 전망인 셈이다.
세월호 7시간에 따른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이 보충의견을 내놓았다. 안창호 재판관은 쟁점 자체가 아니라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파면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보충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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